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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보건복지부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❷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➍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선군, 청년 안심케어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정선군, 청년 안심케어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선데이뉴스신문] 정선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보장을 확대 한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최초로 군 복무 중인 정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금전적 지원을 통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비 1,300여 만원을 투입해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정선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군 입대와 동시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역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019년 첫 시행 이후 상해보험에 가입된 군입영 청년은 1,612명으로 지난해까지 입원, 골절 등 9건 4,670,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약 318여 명이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혜택 대상은 현역 군인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등 의무적으로 입대한 청년으로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 및 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골절 진단금 매회 최대 50만원, 화상 진단금 매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1일 최대 2만 5,000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고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한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정선군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군입영 청년 안심보험을 통해 지원함은 물론 앞으로 보장내용을 더욱 확대해 청년 안심케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13시 40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 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어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용인특례시,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농업 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52.2%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농업 활동으로 인한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 대비 1.37배 높은 0.81%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시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경영주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상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배상과 농기계 손해보상 등을 해준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등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기 12종이다. 시가 가입비의 52.5%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2.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8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인 안전을 위해 올해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며 “매해 보험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해 더 많은 농업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급을 실시하며,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위한 양양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6개 보험항목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발생 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된다. 특히,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여, 인당 3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까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을 확대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방법은 보장기간 중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 전화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추가로 안내문·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항목을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농림축산식품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