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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접수
고양특례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접수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인 시 토지정보과와 3개 구 시민봉사과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이며 신청자격은 필수조건을 갖춘 후 선택조건을 1개 이상 갖추면 된다. 필수조건은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자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선택조건은 ▲ 해당 언어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거나 ▲ 해당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 영어는 토익 800 이상, 토플 70 이상, 토익스피킹 레벨5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하고, 중국어는 HSK 4급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어는 JPT 700 이상, JLPT N3 이상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고양시청 누리집에 등재되며 시에서 제작한 지정증과 인증패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정된 후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이동환 시장은 “글로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고양특례시에 어울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자 하니 관내 중개사무소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3월 20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명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 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 적발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 성북구가 스마트하게 알려드려요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정책, 성북구가 스마트하게 알려드려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성북구가 부동산 일타 강사로 나섰다. 구는 일반인에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알면 실속 있는 내 손안의 부동산 길잡이』를 제작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에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서식을 QR코드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알면 실속 있는 내 손안의 부동산 길잡이』에는 ▲ 부동산중개업 관련 사항 ▲ 부동산거래계약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 부동산 등기절차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매매, 보유, 양도와 관련된) 안내 ▲ 2024년부터 반영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 및 규정 안내 ▲ 전세 사기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동산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잔금 및 이후 4단계로 나눈 전세 사기 체크 목록 등 꼭 필요한 부동산 정책 내용을 담았다. 구는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스스로(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특히 높다고. 구는 『알면 실속 있는 내 손안의 부동산 길잡이』를 구 누리집에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부동산 민원서식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작성예시를 만들어 ‘부동산정책 서식 QR코드 가이드’에 담았다. ▲ 중개업민원 신청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인터넷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인터넷 신고 방법 ▲ 외국인 취득허가 신고서 ▲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정책 서식 QR코드 가이드’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언제 어디서든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정책 서식 QR코드 가이드’는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각 민원실, 성북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데다가 복잡한 민원 서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 책자와 민원서식을 담은 QR코드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등 총 90건이다. 특히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등록·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3개 구와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발의‘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상임위 상정 불발
최재란 서울시의원 발의‘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상임위 상정 불발
[선데이뉴스신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이 불발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사전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대다수가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알려지길 바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이번 건의안 상정이 불발되어 아쉽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방지 및 시민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부동산 등기 공신력의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특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 또한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