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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 "약자와의 동행 실현"
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 "약자와의 동행 실현"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지난 2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15곳을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지정한 주거약자 지원센터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통‧반장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민들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로 연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협력해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했으며, 15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재능기부 차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주거약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 외에도 작은 강북구청이 되어 구에서 담당하는 여러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며, 구민들이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안내사항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의료복지 ▲젠트피케이션 피해 예방 ▲공원 산책로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다.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15곳의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강북구 내에 소재한 620여 곳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위 사항들을 안내 및 전파하는 허브 역할도 맡게된다. 이를 위해 구는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직접 찾아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상황에 대응하고자 주거약자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교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재능기부와 협력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주거약자 지원센터를 통해 구민과 가까운 공인중개사들이 주거안전 취약계층들을 구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센터 지정에 대한 역할과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발의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최재란 서울시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동대문구 "생활법률, 부동산, 재정비 사업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동대문구 "생활법률, 부동산, 재정비 사업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전문변호사와 건축사가 요일별로 분야를 나눠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전예약 후 구청 1층 ‘상담도움방’을 찾으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주 월요일) ▲화 ․ 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상담은 기획예산과,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정보과,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주거정비과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입구에는 ‘도움벨’이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들도 편리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벨을 누르면 민원여권과 담당자가 방문해 상담예약을 도와주거나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안내한다. 구는 상담도움방 외에도 3개소(▲장애인 경사로 ▲전산 편의용품 코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벨을 설치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
성북구,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다섯 개 분야에 대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중 부동산관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 환경조성,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계약 상식 교육영상 및 전세사기 예방 카드뉴스 제작과 홍보,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해 청년 1인가구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하는 ‘이웃천사 부동산’ 운영, 중개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와 점검 및 적극적 행정처분의 의지와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카카오톡 부동산중개업 알림방’을 운영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법규와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하는 부동산중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11건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11건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공공부문의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ㆍ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하여, 4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했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하였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