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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젊은 정치인 정책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민주당 젊은 정치인 정책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구제를 넘어 근본적 예방을 위한 총선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신고된 피해자가 11,000여 명이고,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이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대표와 오지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인정되는 보증금 규모가 너무 작고, 임차인이 임대인 기망을 증빙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캠코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유예, 피해자 보증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요즘정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책그룹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를 모토로 하고 있다. 황두영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가나다 역순)이 멤버다. 이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기획부동산 사기유형과 예방법 홍보 실시 예정
고양특례시 덕양구, 기획부동산 사기유형과 예방법 홍보 실시 예정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에 따른 예방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식 판매 ▲지분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쪼개기식 매매 ▲예치금 및 불필요한 비용 요구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이고 과장·허위 광고 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 매매 권유를 받을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기 ▲현장을 방문하여 매입할 토지의 주변 상황, 위치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 계약은 올바르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 받기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계약조항에 대하여 자문받기 등이 있다. 더 많은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사례집’을 참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본회의 통과”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되었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최규진 고양시의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