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대통령 오늘 기소..."국정농단수사 사실상 마무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 이로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가까이 지속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동안 SK·롯데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그룹은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최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또 11월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부터 90일간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
이후 2기 특수본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 조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