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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
남양주시,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기온이 오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23.3.6.~23.4.30.) 동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비상 근무를 강화했다. 또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23.2.1.~23.5.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초기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소각 등 산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 방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읍·면·동 및 전 부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불 조심 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산불예방,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산림청, 산불예방,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선데이뉴스신문]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발생했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10년 평균)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연간 27%, 피해면적은 621ha로 연간 18%를 차지하며 발생원인 대부분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한편 최근 산림보호법(제 53조)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작년 울진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앞서 언급한 강화된 산림보호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될 것이다. 산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예방이다. 지난해 우리는 경북 울진과 동해안 지역의 초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인간의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지 등 미래 후손들에게 빌려온 자원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기후 위기까지 가속화되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듯 매년 산불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이런 절실함의 결실로 2023년의 봄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숲을 기대해 본다.
파주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파주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봄철 농번기철 도래 및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맞아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사 후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 종량제 마대를 사용해 폐기물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 비용 부담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인접 임야에 옮겨붙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2022년도에는 111개 농가 106톤의 농업부산물을 무상으로 파쇄 처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파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고춧대, 깨단 등 부산물 파쇄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소각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고발 등 사법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윤명섭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봄철은 건조하고 가뭄이 예상돼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시에서도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산림청,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2,500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해안권 산불재난경보 ‘주의’로 상향
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해안권 산불재난경보 ‘주의’로 상향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조경보 : 강원도 6개 시군 평지, 경상북도 포항시 ▶ 건조주의보 :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강풍 예비특보 : 강원도(3월 3일 새벽)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잇따라... 시흥시 '산불위기 경보' 상향
건조한 날씨에 산불 잇따라... 시흥시 '산불위기 경보' 상향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 곳곳에서는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감시 및 단속 집중 강화에 나섰다. 이는 산불 발생 증가, 건조 특보 확대 및 영농행위 등에 따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조치다. 기상여건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작은 소각행위의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과 밭, 공장지대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영농 부산물은 파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불법소각행위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정헌 시흥시 녹지과장은 “산불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