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573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5분 발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5분 발언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먼저 TBS, 노동이사제, 학생인권조례 등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모두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을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 조례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보다 더 적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명백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언어, 장애, 임신,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상식적인 ‘인권’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작년 1월 25일 ‘UN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 조례의 폐지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나라에서 과연 잼버리, 올림픽, 엑스포 등의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강남·서초 지역 학교들, 급식실 조리실무사 못 구해 ‘발 동동’, 피해는 학생 몫!”
고광민 서울시의원, “강남·서초 지역 학교들, 급식실 조리실무사 못 구해 ‘발 동동’, 피해는 학생 몫!”
[선데이뉴스신문]  강남·서초 지역 소재 공립학교의 대부분이 급식 조리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조리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서초3,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며,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내 모 중학교의 경우 급식을 준비해야 할 조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한달 내내 한두 개의 반찬으로 구성된 부실한 식단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관내 급식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손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동강도가 높은 데 비해 급여는 낮고, 폐암 발병 등 산업재해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조리원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식기류 세척 렌탈 사업과 조리로봇 설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요구에는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대로라면 현 상황이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균형잡힌 영양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조리실무사 처우 개선 문제는 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학생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인원 충원이 단시일내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 급식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의 급식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서열화 해소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 참여 검토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서열화 해소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 참여 검토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소연 국장은 4월 24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고 서열화 해소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각하다”며,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교육정책국 내에 구성한 바 있다. 이종태 의원은 24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위 협의체에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파격적이고 참신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국 김모 장학관은 “3월 회의에서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고, 4월 회의에서는 개선방안 토론이 있었다”며, 5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외부인사의 협의체 참여문제는 5월 말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속 추진 및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 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속 추진 및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 재검토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서울시 소유의 도봉청소년독서실 부지와 사유지인 독서실 옆 식자재마트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데,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도서관 건립을 잠정 중단했다. 홍국표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을 지을 것이라면 신속히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기약 없이 중단할 것이라면 시민들에게 도서관 건립 취소를 발표하고 새롭게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 후 1년이 지난 지금 도서관 건립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도봉구와 협의 후 최초 계획대로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북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나 도서관을 지으려면 타당성 용역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에 의문을 표하며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작년과 올해 관련 예산편성도 없이 무기한 중단됐던 도서관이 건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건립이 재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비용만 낭비한 채 사유지 매입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초 동북권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후 5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시립도서관이 도봉에 필요한지, 해당 부지가 도서관 입지에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계획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대피장소로 가는 정확한 경로 및 위치를 평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에 광주인화학교는 없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에 광주인화학교는 없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편지를 쓴 장애인 당사자와 면담을, 해당 시설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해당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폭로했다. 문 의원의 폭로에 의하면, 해당 장애인은 현재 자립 체험 기간으로 시설에 거주하지 않으며, 청소년기에는 원하는 교육을 지원받아 동계스포츠도 즐기며 활동지원사 교육도 이수하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그가 왜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원하는 교육과 지원을 교사로부터 받아 온 그가 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마냥 비난적인 묘사를 했는지 물으니 ‘나의 상황을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예상을 적은 것.’이라 답했다. 즉,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며 본인이 있었던 시설은 그러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이다.”라며 이어갔다. 이어 문 의원은 “더군다나 해당 장애인이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오세훈 시장이 냈다고 주장하길래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주며 어디서 그런 오보를 들었느냐 하니 ‘친구’들을 통해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의원의 프로파일링은, 발달장애인의 보편적 인지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서 세뇌에 가까운 편파적인 정보만 반복하여 제공하거나, 시위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목표하는가에 대한 지향점 설명 없이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시위를 이벤트로 느끼게 한다면 얼마든지 현혹되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더 이상 장애인들이 불필요한 오보에 휘말려 더 불필요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확실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힘들다면 그의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에게라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의 의사대로 자립하여 살아갈 자유와 그 지원을, 상대적으로 중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의사대로 돌봄을 받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의 이후 뇌병변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부터 많은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희망적인 보고를 받아 매우 기쁘다. 부디 서울시 내 3만8천 뇌병변장애인이 모두 활짝 웃으며 편히 지내는 그 날을 만들어 달라.”라 당부하며 말을 마쳤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바너클” 도입 제안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바너클” 도입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주차 단속 인원 확대와 주차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계속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째, “서울시의 주차 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으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둘째, “주차 단속 인원을 더욱 확대하여 단속반이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의원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 장치를 도입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 바퀴에 고정하는 ‘족쇄’ 대신 운전자 앞면 유리에 부착하는 ‘바너클’ 장치 도입 및 사용을 제안했다. 바너클(Barnacle)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약 340kg에 달하는 압착력을 가지고 있다. 사용 방법은 불법주차 단속원이 불법주차 된 차량의 운전자 앞면 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하고, 해당 운전자는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패스워드를 받아 바너클을 해제할 수 있다. 이후 탈착한 바너클은 지정 장소에 운전자가 24시간 내로 반납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치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관해 여러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서울시 단속 방법 개선을 위한 세심한 대응과 시민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운전길과 보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의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학교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 초중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학교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 초중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례 개정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