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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안철수 선거법 위반 고발할 것”
허준영 “안철수 선거법 위반 고발할 것”
4·24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서울 노원병) 측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허준영 후보 선거대책본부 이종은 본부장은 이날 “안철수식 새정치는 불법선거”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되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철수 후보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부럽선거 전략으로 판명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상계동이 새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과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라는 글씨를 지운 현수막 사진도 공개하며 “안철수 후보는 상계동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 내가 결정한다!
선거! - 내가 결정한다!
선거! - 내가 결정한다! 2013. 4. 24.(수) 재·보궐선거, 반드시 투표하자!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 조 미 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도 않고 해당 지역에서만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선거관계자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75.8%, 제19대 국회의원선거 54.2%, 이에 비해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39.4%로 나타났으나, 그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25.8%에 불과했다. 재ㆍ보궐선거에서 이처럼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결론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투표권은 민주투쟁의 역사이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같은 권리를 모른체 해서도 안되고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나의 한 표가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소극적인 유권자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보고 다시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2002년 경기도 동두천시 기초의원선거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 법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었고, 2002년 강원도 원주시 기초의원선거에서 ◦◦◦후보가 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2008년 재ㆍ보궐선거에서도 강원도 고성군수선거에서 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다. 이처럼 내 손으로 한 투표는 결정적으로 당락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이다. 크게 보면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중한 투표권을 더 많은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선거사상 최초로 통합선거인명부 제도를 도입한다. 즉, 부재자투표소를 2일간 운영하는 이른바 선거일전 투표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종전 재ㆍ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자택 등 거소에서 기표하여 다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군인 등 거소투표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없이 부재자투표기간[4. 19(금)~20(토) 오전 6시~오후 4시]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사흘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ㆍ보궐선거일(평일)에 투표하기 힘들었던 유권자들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부재자 투표방식 개선으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권자가 선거에 무관심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기회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오는 4월 24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가 우리고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가슴깊이 생각하면서 꼭 투표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7회)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7회)
이번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재자투표소는 12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부재자신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봉투 2종(발송용, 회송용)․부재자투표용지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어느 곳이나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주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12월 13일부터 19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이재삼교육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재삼교육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재삼교육의원예비후보 2선의 경력인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예비후보가 5월4일 금곡동에서 경기교육의원 제3선거구(남양주·의정부·포천·동두천·가평)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이재삼 예비후보는 지난 해 도 교육위원으로 재직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을 도교육위원회 대회의장에서 삭감한 것에 항의해 8일 동안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후보는 인사말에서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 키우는 것이여서 본질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아이들 살아갈 교육에서 진보적인 내용은 OECD가 제시한 데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교육도 협력과 상생이란 가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고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의 희망이 아이들의 작은 상처에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를 발표 하였다. 첫째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둘째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학교 학사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부모님들이 신뢰하는 안심학교를 만들겠다. 이재삼후보는 경기도민, 학생, 교원들에게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내다보며 경기교육의 혁신의 씨가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경기교육의 희망을 만들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 동영상은 이재삼 교육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