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되는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 ‘최우수’평가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이른바 공정거래 4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코오롱글로벌, SK건설 등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우수기업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7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 4개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올해 6월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건의 위반으로 1위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은 ‘양호’ 등급을, 23건의 위반으로 2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우수’등급을, 이어서 21건을 위반한 대우건설 ‘우수’, 다음으로 19건을 위반한 SK건설은 무려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18건 위반, ‘양호’등급), 대림산업(17건 위반, ‘양호’등급), 포스코건설(17건 위반, ‘우수’등급), 삼성물산(17건 위반, ‘우수’등급), GS건설(16건 위반, ‘양호’등급). 태영건설(12건 위반, ‘양호’등급), 두산건설(10건 위반, ‘양호’등급), 한진중공업(8건 위반, ‘양호’등급), 한화건설(7건 위반, ‘우수’등급) 등 위반건수 20위내 기업들 중 13개의 기업이 최우수, 우수,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지만, 상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미 2014년,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시점, 가감점 방식 등 그 산출방식에 대한 신뢰성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동반위와 공정위는 지표 산출방식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동반성장지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거듭 밝혀왔으나 올해에도 동반성장평가 우수기업들이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진단지표임에도, 여전히 동반성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반성장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화두인 만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