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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조속한 공단 시설점검 시급
송영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조속한 공단 시설점검 시급
- 개성공단 전면중단 된지 2년 5개월, 방문 5차례 신청 모두 무산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장설비 장마철 훼손 우려, 설비상태 점검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더불어민주당)은 7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 등과 함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년 5개월 동안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인들은 공장 설비 확인을 위해 방북신청을 박근혜 정부 때 3회, 문재인 정부 때 2회 했음에도 현재 유보 상태인 실정이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단 시설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촉구할 예정이다. 본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신한용 위원장, 비대위 개성공단 재개준비 TF단 유창근, 비대위 성현상 피해대책위원장, 인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조경주 회장, 개성공단영업기업 협동조합 윤석규 이사장 등 9명이 함께 참석해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날벼락 같이 전면중단 된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당시 투자했던 생산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마를 맞아 공장설비가 훼손되는 등 더 이상 개성공단의 쇠락을 두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통일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생산시설 점검을 위한 조속한 방문 승인을 허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 시급
송영길,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 시급
- 의료분쟁 2013년 4,600여건→ 2016년 5,600여건, 천여 건 증가 -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2016년 기준 1조2,500억에 육박 [선데이뉴스신문]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더불어민주당)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7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6월 29일(금)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들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사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분쟁 건수가 2013년 4,600여건에서 2016년 5,600건으로 천여 건 증가하는 등 의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조 2,500억*으로 추정”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을 의료사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 평화를 노래하다 토크콘서트 및  포럼  결의대회 참석”
송영길 의원, 평화를 노래하다 토크콘서트 및 포럼 결의대회 참석”
[선데이뉴스신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구을) 송영길(이하 송영길 의원)은 7월 1일(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포럼 <광주의 길> 결의대회 및 <평화를 노래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였다. 포럼 광주의길(준비위원장 강행옥 변호사)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광주인들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념과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에 무르익고 있는 평화의 기운을 유지, 발전시켜 남북공동의 번영으로 이끌어갈 힘을 모으고자 출범하였다. 행사는 <광주의 길> 결의문 낭독과 송영길 의원의 토크콘서트로 구성된다. 토크콘서트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한지성 대표, 일프로 공작소 이정현 대표, 광주청년드림은행 박수민 센터장, 5.18행사준비위원회 최지은, 시베리아 오토바이횡단 탐험가 김현국 5명의 청년이 참여해 송영길 의원과 함께‘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송영길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외교전문가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에 이어, 2017년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6월에 있었던 한러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수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행보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며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우리 국민들을 색으로 나누는 정치는 끝이 났다. 유능함, 도덕성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시작된 ‘민주화의 길’이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대한 광주시민들께서 광주에서 북방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먹거리 마련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 ‘광주의 길’에는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규희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강기정 전 국회의원, 정찬용 전 인사수석,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 민형배 전 민선6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최영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박성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원장,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가수 수와진의 안상수, 박찬희 전 WBC 플라이급 세계챔피언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영길, 국민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배상법’ 대표발의
송영길, 국민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배상법’ 대표발의
- 현행 의료법, 내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어… - 반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한편, 피해자 보호 위해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은 보험가입 의무화 도입 [선데이뉴스신문]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배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사고 배상법’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현재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로 바꿔,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이 보다 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현재 내국인 환자 진료 의료기관과는 달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외국인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의료사고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보호 및 구제수단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종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반면, 의사 등 의료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의료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영국, 미국(일부 주),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강국인 우리의 의료사고배상 시스템 구축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너무나 가슴 아픈 가수 신해철 씨 의료사고, 목동 신생아 사망사고 등의 의료사고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하는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 자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국빈방문 수행”
송영길 의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국빈방문 수행”
[선데이뉴스신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구을) 송영길(이하 송영길 의원)은 6월 21일(목)부터 2박 4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빈 방문은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작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이은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한다. 금번 국빈방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열리는 한반도 평화기조 하에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안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첨단 기술협력 추진 방안과 △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상호교류 확대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논의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신(新) 북방정책’ 구상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철도, 가스, 전력 등에서의 남북러 삼각협력 관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로 임명된 바 있는 대표적인 ‘외교통’국회의원으로 북방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신(新) 북방정책’실현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수행에 대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의 성과를 화려한 국제외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아 어떻게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켜낼 것인지가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임무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영길 의원은 오는 22일 모스크바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적 한러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제4차 한·러 대화 KRD(Korea Russia Dialogue) 포럼에서 그간 북방위가 추진해온 다양한 한-러 협력 사업들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송영길, 국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송영길, 국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 현행 부가가치세법, 1977년 이래로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 시 이용요금 5% 인하 및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 유지 및 재창출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속버스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현재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나아가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하려는 법안이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부터 고속버스를 고급교통 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도와는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버스,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 및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 향후 이용요금의 6%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의원은“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1977년 이래로 부과돼 온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경영악화로 인해 감소 중인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실제로 고속버스 요금인하로 연결되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 대표발의
송영길,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 대표발의
- 현행 지방자치법, 지자체장 퇴직 시 후임자에 인계하는 규정만 존재, 당선인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없어 - 지자체장 당선인이 자율적으로 인수위 구성 및 운영 시 필요한 예산과 인력 적절히 제공받지 못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지방행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26명 이내의 인수위원 등을 구성해 지자체의 조직, 예산, 정책 및 직 인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하기 위해 인수위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및 그 산하 행정기관과 단체의 장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수위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인수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수위원 등의 의무를 강화했다. 송영길 의원은“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당선될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 법적 근거가 없어, 2010년 인천시장 당선인 시절 인천시의 재정적자 규모, 인천경제자유구역, 각종 지역사업 자료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6기의 경우 단체장 교체지역 106곳 가운데 57.5%인 61곳에서만 인수위가 설치됐고, 인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제주는 113명, 전북은 5명으로 그 편차가 108명에 달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 정치학 박사 되다”
“송영길 의원, 정치학 박사 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구을) 송영길(이하 송영길 의원)은 오늘 2월 23일(금)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학년도 대학원(원장 최후균) 학위수여식에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조선대학교는 수여 배경에 대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송영길 의원의 20년 정치인생과 북방위 위원장으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동시다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新) 북방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송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처음 제안 받았을 때 박사 학위를 받을만한 자격과 역량이 되는지 고민했다. 명예박사로서 조선대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광주의 시대정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위업을 잇는 참 정치인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로 임명된 바 있는 대표적인 ‘외교통’국회의원으로, 북방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실현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북방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전력망 연계사업 현장과 영하 4~50도 혹한의 러시아 야말 LNG 생산 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3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한-러 협의회를 열고 북방위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한편, 1946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출발해 올해로 건학 71년을 맞은 조선대학교는 2017학년도 명예박사학위 대상자로 송영길 의원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선정하였다.
송영길, “독거노인·노숙인 찾아가는 무료밥차사업 정부지원 시급”
송영길, “독거노인·노숙인 찾아가는 무료밥차사업 정부지원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식 밥차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껏 지원을 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이동식밥차 단체 등은 복지사각지대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노숙인들을 위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한 끼 식사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영양공급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은 민간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밥차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복지의 마지노선’과 같다”며“무료밥차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김영호·김철민·박 정·박주민·손혜원·정성호·조승래·조정식·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지하철 역사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사법연수원 26기)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531).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 2심은 "송 의원이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며 "개찰구 밖은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하철 역 구내라는 문언에는 지상 출입구부터 맨 안쪽 지하철 선로까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경인교대역 구내에서 605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전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면 모두 법 위반이라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