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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❶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❷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❸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❹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 질환(C*상병)’이 514건(17.6%) 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격]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모절차]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 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포천시 보훈수당 인상지급
2023년 포천시 보훈수당 인상지급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보훈수당을 올해 1월부터 각각 5만 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각각 매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 수당 15만 원, 독립유공자수당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각각 5만 원씩 인상하여 20만 원, 25만 원,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는 민선8기 출범시 시장 공약사항인 보훈수당 확대지급을 실천한 것으로 경기도내 시군 중최고수준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훈관련수당(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참전배우자수당)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 수어통역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 수어통역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안양시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수어통역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양시는 월례조회 12회, 시민의 날 기념식 1회 등 총13회 행사에 대해 수어통역예산을 10만원씩 13회 편성했다”라며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수당 기준표에 따르면 월례조례는 행사 통역에 해당하며 시간당 20만원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통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시민의 날 기념식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행사는 최소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가 행사 통역을 지원하면 농인들을 위한 실시간 통역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행사 성격에 맞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시는 수어통역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안양시농아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CODA, Children Of Deaf Adults)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과 관련해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30일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년 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전임 시정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며 “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남양주시, 오는 2023년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남양주시, 오는 2023년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약 6,5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씩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처음 지시한 사항으로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재 입법 예고와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된 이후 오는 2023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국가 유공자를 존경의 마음을 다해 대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광덕 시장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보훈·안보 단체장을 주요 내빈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 청년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의 삶 지원하는 ‘청년지원패키지 3법’발의
박성준 의원, 청년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의 삶 지원하는 ‘청년지원패키지 3법’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고용부터 수당까지 청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담은 ‘청년지원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청년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의 경제난 늪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청년지원패키지 3법’은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 고독사 문제 예방·지원, 청년고용의무비율 제고, 저소득층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자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리고, 2023년까지의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청년수당을 저소득층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고립에 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박성준 의원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들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취업난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