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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돼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돼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안양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평가 시행 후 4년간 총 10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의 사례 가운데 안양시의 사례 2건을 포함한 56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시 우수사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았다. 이에 시는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부피)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차량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정비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기 준공된 관내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구조상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시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적극행정을 촉매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기도지사상 수상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기도지사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경기 수원 소재)에서 개최한 2023년 경기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통점 망도 분석·실증적 검증에 의한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라는 주제로 ‘류휘정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제출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20건 중 사전심사를 통하여 본선에 올라온 10건에 대한 우수과제 발표회로,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일산서구 사례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의 업무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 한편, 일산서구는 전년도 6월 관내 모든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하여 측량의 위치기준을 완전히 통일했고, 최근 2년간 1,25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21년도 경기도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최우수상 △‘22년도 지적세미나 경기도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금년에도 경기도 우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선진지로 각광받고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으로 우수사례가 타 시·군에 전파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구, "어르신~, 비용 걱정말고 장수사진 찍으세요!"
도봉구, "어르신~, 비용 걱정말고 장수사진 찍으세요!"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수사진 지원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장례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100명이며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모집했다. 사진 촬영은 도봉구 지역 내 사진관에서 진행하며, 머리손질과 메이크업까지 지원한다. 촬영한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7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사진 외에도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오래돼 식별이 어려움에도 증명사진 발급 비용이 부담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위해 증명사진도 추가 촬영할 예정이다. 한 어르신은 “장수사진을 찍어두면 오래 산다고 해서 찍어두려고 했는데, 비용이 부담되어서 아직까지 못 찍고 있었다. 무료로 촬영해주는 좋은 기회가 생겨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장수사진 촬영이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포천시 화현면 방문
성남시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포천시 화현면 방문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 산성동에 위치한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주민자치 특화교육의 일환으로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교류회를 갖기 위해 화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석남)을 방문했다.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함께하는 화현사진관, 포천 운악산 단풍축제, 포천시 인문학당’ 등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2023년 포천 운악산 단풍축제를 소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임선영 산성동장은 “산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한산성이 화현면 운악산과 닮은점이 많다.앞으로 있을 포천 운악산 단풍축제가 성황리에 치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혜정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급하게 결정된 방문이었는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산성동과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주 교류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희석 화현면장은 “주민자치 특화교육을 위해 화현면을 방문해 주신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화현면과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고양특례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391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56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 사례 중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주택과)’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조시설면적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제조장비 구역 외곽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한 사례이며, 기업의 오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국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 사례는 처벌 위주의 공동주택관리 감독·감사 행태규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고양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