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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중위생교육 안내
고양시 일산동구, 공중위생교육 안내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대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영업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영업신고 시에도 교육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업소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각 업종에 따라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독려해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0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만약, 영업을 종료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2개를 모두 폐업해야한다”고 전했다.
고양시 행주동,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주동 건강지킴이’ 실시
고양시 행주동,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주동 건강지킴이’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주동이 5월 27일부터 건강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행주동 건강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주동 건강지킴이’는 간호직 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가구, 건강취약가구 등에 월 1회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건강 상담과 만성질환 교육을 실시해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중 ▲독거노인가구 ▲재가암환자가구 ▲치매 노인 가구 ▲2023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 가구 등으로 15가구를 선정한다. 행주동은 선정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월 1회 가정방문과 더불어 주 1회 유선으로 안부를 묻고 연 2회 건강기능식품(영양보충식, 영양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혈압, 혈당 측정, 치매인지 선별검사, 노인 우울검사,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 복지 상담도 함께 제공해 보건복지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할 예정이다. 동 관계자는 “행주동 건강지킴이는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으로 질환 조기 발견,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방지, 나아가 질환과 관련된 고독사 예방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라며 “우리 동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능력 함양, 건강행태 개선, 건강자원 연계 등 행주동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