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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선데이뉴스]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선데이뉴스 /박경순 기자]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 투표의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스스로 투표장소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6월4일 선거일이 닷새간의 '황금연휴'의 시작점이지만 사전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29일부터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데이뉴스]29일부터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엿새 전인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또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후에도 계속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엿새 동안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선거일까지 꼭 일주일이 남은 이날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참고한 선거 판세는 여전히 혼전 양상이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수도권의 경기를 비롯해 강원·충북·부산 등이 경합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여론조사 날짜와 기관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우위가 엇갈리고 있다.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정 후보가 박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집요한 추격전에 나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표심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윤진식·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가 맞붙은 충북과 새누리당 최흥집·새정치연합 최문순 후보가 대결하는 강원은 예상을 다소 빗겨가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텃밭인 부산과 야당의 아성인 광주에서는 무소속 단일후보들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산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바짝 따라붙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주는 단일화 효과를 등에 업은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새누리, 광역단체장 컷오프 '서울·대구 정밀 여론조사 실시키로'
[선데이뉴스]새누리, 광역단체장 컷오프 '서울·대구 정밀 여론조사 실시키로'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은 25일 오후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1~5배수로 압축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각 시도지사 후보에 대한 압축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장 후보는 일단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전 최고위원 3명으로 압축됐지만, 추후 정밀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2차 컷오프로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보고 1차에서 탈락시켰다”며 “다시 정밀여론조사를 실시해 (압축 여부를) 추후 판단해 목요일 27일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장 후보는 1차 컷오프를 거쳤음에도 5명이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상기·조원진 의원, 권영진·주성영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5명으로 압축됐고 추후 정밀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경선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인천 유정복-안상수 ▲부산 서병수-박민식-권철현 ▲대전 노병찬-박성효-이재선 ▲충북 윤진식-서규용 ▲세종 유한식-최민호 ▲경북 김관용-권오을-박승호 ▲경남 홍준표-박완수 ▲제주 원희룡-김방호-김경태 ▲광주 이정재 등이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후보 재공모를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지사와 강원지사, 충남지사 후보는 가능한 이날 저녁 추가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 등 위반43개 인터넷언론사 조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 등 위반43개 인터넷언론사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21일에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에도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조치했다고 조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인터넷심의위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뷰스앤뉴스(viewsnnews.com)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의 기사를 게재한 국제뉴스(gukjenews.com)와 이서울포스트(eseoulpost.net), 경북매일(kbmaeil.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기일보(www.kyeonggi.com), 경인일보(www.kyeongin.com)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