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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의장/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 브리핑”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의장/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 브리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재원 정책의장은 보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의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정부측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의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측에서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금일 오전에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측의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구윤철 기재부2차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후 4시로 회의시간을 정해 달라고하여 저는 흔쾌히 동의하여 금일 오후 4시에 구윤철 기재부2차관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후 12시22분경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갑자기 전화로 현재 보고자료 작성이 미흡해서 금일중으로는 보고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측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공개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자료를 갖추어 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므로 정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관련”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관련”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관련하여 4월 22일(수) 오후 5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측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한다. 어쨌거나 현행 헌법은 예산편성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미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까지 마친 상태에 있다. 국회는 이 편성된 예산안을 두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항목별로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에 신 비목을 설치해서 다시 증액을 하자는 것이고,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 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다. 국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지금 자꾸 우리 당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이나 또는 헌법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금 민주당이 공약 운운하면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참고로 작년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비록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따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예산안을 심사한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엄청난 편법이고 헌법질서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저희들이 당시 예산심사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반영한 적이 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한 내용조차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 정부 측도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한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되었다면 수정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바른미래당은 54개 부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철저히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8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2항에 따라 외교부의 KOICA 해외봉사단의 예산집행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제도개선 800건 등 총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요구사항 중 가장 혁신적인 제도개선사항은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향후 예결산심의시 검찰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등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총 23건의 부대의견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금융위윈회에게는 인(파생결합증권), DLF(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강조 했으며, 끝으로 바른미래당은 금번 결산결과를 향후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