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90건 ]
백혜련 의원 "몰카 찍고 성희롱 하는 판사, 음주추태 만연한 법원 공무원"
백혜련 의원 "몰카 찍고 성희롱 하는 판사, 음주추태 만연한 법원 공무원"
- 법관은 성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가장 많아- 사법부 공무원 비위 행위에 경징계 처분이 87%, 음주 뺑소니도 감봉처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법을 지키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비위행위에도 제 식구들에겐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해 총 149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원 판사는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 법원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비위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에서도 판사는 성매매,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고 법정에서 이른바 막말을 일삼는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판사 중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조치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이 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불구속기속 기소된 판사에 대해 감봉4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 공무원의 경우 빈번한 음주운전과 성비위에 대해서도 견책으로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법관은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아니면 판사를 파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악용되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법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58건 발생, 사망 1.37명, 부상자 101명 달해"
홍문표 의원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58건 발생, 사망 1.37명, 부상자 101명 달해"
충남 16개시도 중 음주운전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월등히 높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0,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80건, 제주 173건, 울산 165건, 전남 160건, 광주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로 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역시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배나 많은 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북, 전남이 각각 6명, 경북 5명, 강원도 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충남이 332명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313명, 광주시 299명, 강원도 284명, 제주 278명이 음주운전에 의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건수와, 사망자, 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충남의 경우 연도별로도 16개 시도 중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문표의원은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며 “특히 충남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국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폭언/폭행 징계 12명, 성범죄 징계 7명, 음주운전 8명
김병욱 의원, 국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폭언/폭행 징계 12명, 성범죄 징계 7명, 음주운전 8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올해는 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의 S대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고 수술 중 여성 전공의 등을 가격한 교수는 공무원법상 미징계인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병원 겸직교수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겸직교원인 교수들의 비위행위보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인들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동섭 "음주하는 스크린야구장 위험천만...문체부 손놓고 있어"
이동섭 "음주하는 스크린야구장 위험천만...문체부 손놓고 있어"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린야구장의 위험성에 대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업중인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스크린야구장이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안전기준이 없으며,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업은 체육시설과 달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즉,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면서 음주와 흡연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스크린야구장 타석 약 7,8m 앞에서 공이 시속 90~100km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하면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슷한 유형의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 타석, 대기석 크기, 천장 높이 등 공간확보와 그물망 설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크린야구장 운영 실태, 안전 관리 필요성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만큼,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검사5명 "음주운전 등 나중에 비위 밝혀져...인사조치에 반영해야"
박지원 검사5명 "음주운전 등 나중에 비위 밝혀져...인사조치에 반영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회사원 신분이라고 속여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법무부에 숨기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는 등 유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명이나 있다”며 “검사 비위 사실을 인사 조치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9월 28일, 현직 경관이 국정원 직원의 불법사찰을 인지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국정원 직원이니 철수하라’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이와 관련해서 상사와 국정원 직원으로 특정한 사람을 고소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검사는 ‘국정원과 전쟁할 일이 있느냐, 웬만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2008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회장이 3억 원을 모씨에 전달한 사건에서 그 돈은 정치자금이라기 보다는 뇌물죄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제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때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다”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중 17%만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2013년 55.4%였던 기소율이 40%로 떨어졌고, 법원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 정도만 실형 선고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열명 중 네 명만 기소하고, 이 네 명 중 40%만 즉, 두 명도 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이처럼 검찰도 법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장애인 성범죄로 확산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쌍 길 음주운전 징역 8게월 구형..."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리쌍 길 음주운전 징역 8게월 구형..."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그룹 리쌍의 길 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길 씨에 대해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4km 정도를 운전했다면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길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면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나온 길씨는 법정에서는 얼굴을 드러내고 변호인 없이 직접 재판장 질문에 답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길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2014년 4월에도 길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길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1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수 '길' 음주운전 투아웃...음주혐의 재판에 넘겨져
가수 '길' 음주운전 투아웃...음주혐의 재판에 넘겨져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4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이번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날 오전 5시쯤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구들과 술 한 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길씨는 앞서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자숙의 의미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그의 거듭한 음주 운전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이 두 번째?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kjut****)”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 네티즌은 “대리운전도 있는데 왜 굳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지. 사고라도 났어봐. 누가 죽을 수도 있는 큰 사고도 많이 나는데…(bers****)”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한 번만도 안되는 게 ‘음주운전’이다!!(pale****)” “길 너무도 좋아하던 가수라 실망이 너무 크다.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 받길(jd19****)” “사람은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didd****)” “1절만 하지. 마일리지 적립하나(milk****)”라고 지적했다. 또 한 네티즌은 “대리운전도 있는데 왜 굳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지. 사고라도 났어봐. 누가 죽을 수도 있는 큰 사고도 많이 나는데…(bers****)”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dbsc****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길 음주운전 기사 댓글에 “한 번 걸렸을 때 ‘재수 없어서 걸렸다.’ 반성하는 척,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그때도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아이디 56yo****는 길의 사과 글을 지적하며 “말이여 막걸리여?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법. 좀 더 솔직하기를..”이라고 꼬집었다.
주광덕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법안 발의"...2회 이상 적발 '3년 6개월 이하 징역' 신설
주광덕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법안 발의"...2회 이상 적발 '3년 6개월 이하 징역' 신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 병)의원은 26일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 행위를 1회, 2회, 3회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가중하도록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행법은 음주 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대검 등에 따르면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2014년 2만4천건에서 2015년 2만4천400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주 운전 재범률이 마약사범보다 높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2년 38.9%에서 2015년 37.5%로 다소 줄었지만 음주 운전은 42.0%에서 44.4%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음주 운전을 강력히 처벌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음주 운전을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수 길 또 음주운전..."평생 손가락질 받아도 할말 없어" 사과
가수 길 또 음주운전..."평생 손가락질 받아도 할말 없어" 사과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수 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길은 지난 달 28일 오전 5시께 남산3호터널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이어지자 길(39·본명 길성준)은 1일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모님과 친구들, 팬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며칠 전 친구들과 술 한잔을 했다"며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전석에 잠이 들어있는 저를 경찰관님이 깨워 음주측정을 해 면허 취소가 나왔다"며 "1㎝건 100㎞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분명 큰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경찰에 선처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귀가 조처를 받았다"며 부인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남산3호터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갓길 위에 자신의 BMW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3여 년간의 자숙 끝에 지난해 Mnet ‘쇼미더머니5’ 심사위원으로 대중 앞에 섰지만 2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향후 활동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길에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네티즌은 “왜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걸린 게 두 번이지 한두 번이 아닐 듯”, “ 이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상습 아닙니까”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