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49건 ]
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둔촌상가 조합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 배제한 합의문은 효력없다"
둔촌상가 조합원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 배제한 합의문은 효력없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8월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단 합의문'은 둔촌재건축 상가부문 주관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배제하고 체결한 합의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합의문 내용 중 '상가' 관련 조항에 문제 있다며 이와같이 호소했다. 서울시가 중재를 위해 마련했다는 9개 쟁점 사항을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모두 합의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이견이 컸던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은 관련 상가조합원들은 배제하고 오히려 계약 해지 완료된 PM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상가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가 분쟁'은 상가대표단체와 상가PM사 사이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말한다. 합의문 제8조에는 상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8조(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이다. 한편, 조합은 2009년 12월 28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 5915명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이후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1년 8월 16일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제29조의 2(상가의 사업방식 및 통합상가위원회의 설치) 정관개정안에 의거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명시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 측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분양 80%, 일반 분양 20%내외에 불과하다. 둔촌 재건축상가의 경우 2012년 전상가위원회와 계약 당시 총 분양면적 15750평 중 조합원에게 11294명(72%)을 주고 나머지 4456평(28%)을 분양해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9년 상가관리처분 계획에서 총 분양면적이 10304평이 확장되면서 설계변경된 상황에 조합원에게는 그대로 11294평(43%)만 주고 나머지 14760평(57%)는 PM사의 몫으로 강제 귀속시켰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종전 상가대표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상가조합원 재적과반수 이상을 제명하거나 탈회시키다가 2021년 7월 10일자 조합원총회에서 대표단체 승인이 취소됐고, 이후 새로운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통합상가위원회는 2021년 12월 15일 상가조합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계약해지에 대한 의결을 받아 PM계약을 해지했고, 2022년 4월 16일 조합원총회에서도 이러한 PM계약 해지를 승인된 상태다. 통합상가위원회 측은 PM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PM계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리츠인홀딩스가 입찰제안 당시 제안한 조합원 분양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점, 입찰제안 당시 은행 신탁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설립하지 않은 점, 상가조합원에 대한 기본이주대여금 및 이사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시공사업단이 조합에게 '상가분쟁 해결'을 공사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가PM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재개를 위해선 상가PM사와의 계약을 복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합상가위원회 측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PM계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을 통해서도 불법계약으로 판결이 났으며, 이와 별개로 상가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PM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됐기에 공사재개 조건으로 들어온 PM계약 원복의 절차는 부당하다는게 통합상가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PM사가 공사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틈타 시공사를 등에 업고 둔촌상가사업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둔촌재건축은 아파트 부문과 상가 부문이 독립정산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부문이 상가부문을 배제하고 상가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법적으로 지위가 분명한 상가업무주관단체(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상가위원회를 배제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상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해당 합의서를 날인한 것은 불법 절차"라며 "조합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을 뿐더러 이미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계약이 해지 완료된 PM사(리츠인홀딩스)를 합의서의 참관인으로 참여시키고 공동 날인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상가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조합원들의 관여없이 재산권자인 상가조합원들이 상가독립정산제에 따라 자율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제9조에서 말하는 '제6조 총회 의결'이 상가조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도 의문이며 묻어가기식 합의문은 아닌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상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부 상가 조합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조합총회에서 인정받은 단체를 부르지 않고 계약 해지된 PM사를 상가 문제를 합의하는 자리에 불렀다는 건 불공정한 일이다"라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가상화페거래소 ‘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실효성 의문
국내 가상화페거래소 ‘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실효성 의문
국내 가상화페거래소인 빗썸이 지난 17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빗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투자자보호위원회는 빗썸 임직원의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들을 모니터링 한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직원 준법의식 강화라는 자체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꾀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빗썸의 결정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된 가운데 이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되면서 빗썸의 위기의식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빗썸만 신고수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빗썸에 대한 신고수리 보류 사유로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의 적격성 논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빗썸 또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현재 드러난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실제 빗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빗썸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BK그룹 김병건 회장 측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따졌다. 본지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김병건 회장 측은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의 특금법 제7조 제3항의 신고 불수리 사유’와 관련해 빗썸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투자자보호위원회 인선은 결국 빗썸 측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인 이정훈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정훈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위원회 또한 이정훈이 감사 시절 전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그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없다”면서 “코인 관련 각종 중대범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이정훈 대주주가 빗썸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건 회장 측은 이같이 강조한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 신고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의 적격심사만을 하고 있어 법인의 배후에 숨어 있는 대주주의 적격심사가 누락되어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도 19일 ‘빗썸의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빗썸의 의도를 짚으면서 대주주 분리결정을 촉구했다. 즉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국민들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이정훈과 같이 각종 코인 관련 중대범죄의 주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빗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빗썸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빗썸거래소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정훈의 대주주 리스크가 심각한바 NH농협은행은 ‘빗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하기전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 평가’등의 항목에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빗썸은 "신설 기구 준비중인 단계라서 지금은 뭐라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 "추후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까진 준비중이라는 말씀외엔 ..."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동두천 생연10블럭 ‘행정 농단 게이트’ 의문 제기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동두천 생연10블럭 ‘행정 농단 게이트’ 의문 제기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정 의원은 “20년간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아무 조건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적극행정일 수 없다”며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적극행정도 아닌 토건세력 배불리는 특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두천 생연10블럭은 택지개발 지구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의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 개발 목적용 택지”라며 “‘생연10블럭은 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LH공사는 20년이 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해 시민의 주거안정 기회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의 계약서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LH공사의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억4,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 계약조건을 그대로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에게 승계를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정계숙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대장동 보다도 더 큰 게이트로 여겨지는 동두천 생연10블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4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도저히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의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가 토지세탁을 방불케 하는 LH공사와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빙자한 공공기관이 합류된 행정 농단 게이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두천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년간 임대주택 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아무 조건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적극행정도 아닌 토건세력 배불리는 특혜행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 설계가 문제였다면 동두천 생연10블럭은 택지개발 지구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의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 개발 목적용 택지인 것입니다 생연10블럭은 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었으며 시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LH공사는 20년이 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해 시민의 주거안정 기회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의 계약서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LH공사의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억4,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 계약조건을 그대로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에게 승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주택은 당시 57억9천만 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9월 28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에 매각을 하고 109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공개발 택지로 이익구조를 낼 수 없는 임대주택용지를 LH공사가 지행파트너스에게 그대로 승계해 두며 동남주택이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장 또는 묵인 해준 결과를 초래 했다면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직권남용은 물론 범죄 사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택지를 취득한 지행파트너스는 택지비를 220억으로 분양가를 산정 했으며 그로 인해 동부 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원 이라는 동두천 최초의 고분양가를 기록하며 16:1의 경쟁에도 분양 당일 완판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둔갑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고 동부 센트레빌의 16: 1이라는 주택청약 경쟁률로 인해 국토부에서 동두천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8월 1일부터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주범이 바로 지행파트너스 때문이며 몇 십 년 만에 상승되었던 우리시 부동산은 또 다시 침체되고 있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인 동두천은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은행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이 제한을 받아 시민이 은행권으로 부터 세금으로 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득은 사업자가 챙기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한테 있고 사업자가 1천억을 벌든 2천억을 벌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며 이곳이 개발이 돼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20년 임대용지였던 생연10블럭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을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개발이득금 마저도 면제 대상인 사업주에게 공공기여를 배제하며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득만 챙겨가는 구조를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성남의 대장동은 초과이득금이라도 납부했지만 생연10블럭은 한 푼의 개발 이득금 납부도 없이 이익금 전액을 토건세력이 가져가는 이익구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동두천판 대장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같은 택지지구에 지어진 송내동 더퍼스트는 개발이득금도 납부되며 분양가는 700만원대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동부 센트레빌의 1,020만원의 분양가에 의혹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는 63억의 택지비가 220억으로 분양가에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간이자 산정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 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21년치 78억7천만원의 기간이자를 적용해 주었다고 하니 그에따른 근거와 명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최용덕 시장은 그밖에 택지비와 관련된 경비는 공신력 있는 인증 기관이나 업체에서 산정이 된건지,말 뚝박기 공사 50억, 흙막이 차수벽 18억에 대한 상세한 법적근거와, 모든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동부 센트레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분양주택 토지사용 권한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는 물론, 신탁법에 따른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제출도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선 승인절차를 주도해 준 우리시 특혜 행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면 생연10블럭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6억4천만 원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명백한 임대용지 이며 담보신탁 토지로서 지행파트너스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볼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동안의 주택건설승인 절차를 보면 전광석화 자체 였습니다 20년 9월 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 후 26일 만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그 후 21일 만에 건축심의위원회을 개최했으며, 20년 12월 30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21년 3월 15일 최종 승인, 총 5개월 14일 만에 1인 법인에 시행사 경험은 전무하고, 자본금은 3천만원인 지행파트너스에게 분양주택건설 승인 절차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 이는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였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주택업무 절차의 특혜의혹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일 에서야 지행파트너스가 6억4,400만 원을 납부 하도록 묵인 되었는지 알순 없지만 마치 건축과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용덕 시장의 결재를 득한후 최종 승인이 3월 15일 동시에 나갔습니다. 만약 분양주택용지로 심의할 수 없는 조건의 택지를 묵인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해 주었다면 엄청난 특혜 행정이 되는 것이며, 직권남용은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최용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을 멈추시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수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택지비 220억에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원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업자 혜택이 아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생연10블럭은 이미 2012년 6월 당시 건축과는 분양주택건설 사업 승인 불가로 최종 판단해 놓고 갑자기 지금은 왜 가능한 건지 알순 없지만 본의원은 생연10블럭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용덕 시장님도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이 아닌 목적에 맞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 "어업인이 모르는 ‘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실효성 의문 투성"
주철현 국회의원 "어업인이 모르는 ‘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실효성 의문 투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1월1일부터, 10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어선 정기검사에서 5톤 미만 에 한하여 도입된 ‘비개방 정밀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10톤 미만 어선들은 10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기관을 개방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올해부터 어민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비개방정밀검사가 도입되었다.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 9월말까지 검사 선박 676척 중, 7.7%에 불과한 52척만 새로 도입된 비개방정밀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2.3%에 달하는 624척이 기존대로 기관 개방검사를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 해 9월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비개방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올해 1월1일부터는 5톤 미만 어선에 한해서는 어업인들의 선택에 따라 비개방정밀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기존 10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기관개방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많을뿐 아니라 검사를 받은 후 오히려 선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관개방검사를 위해 어선의 엔진, 보조기관, 축 등 기관설비 등을 모두 개방하여 검사하면 검사비용도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들기도 하고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비개방정밀검사는 검사시간이 30분~4시간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70~140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 기관개방검사에 비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낮추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철현 의원은 “비개방정밀검사가 선택 받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라 주장하며, “비개방정밀검사가 어업인들에게 선택 받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인지, 검사제도의 내용이나 절차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분석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26일 ‘돈의문구락부 낭만축제’ 돈의문박물관마을서 개최
오늘 26일 ‘돈의문구락부 낭만축제’ 돈의문박물관마을서 개최
[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돈의문구락부’ 새단장을 기념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추억의 스타와 함께하는 ‘돈의문구락부의 낭만 축제’를 6월 26일 개최한다. ‘클럽(club)’을 한자로 음역한 구락부(俱樂部)는 근대 사교모임 또는 20세기 초 한국에 살았던 외국인들과 개화파 인사들의 파티, 스포츠, 문화교류가 이뤄졌던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돈의문구락부 새단장으로 1층 무대 앞 공간을 넓혀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했으며, 반주 기계 및 조명·삼각대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스스로 공연과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연인 관람객들을 위한 다트, 체스, 당구, 테이블 축구 등 구락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를 비치했고, 옛날 구락부 모습이 담긴 영화 속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상영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돈의문구락부 낭만축제’ 본 공연은 6월 26일 17시부터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사전접수(20명 한정)를 통해 돈의문구락부에서 진행한다. 국민 오락프로그램 가족오락관의 허참의 사회로 해바라기, 남궁옥분, 서울패밀리가 출연하는 추억의 7080 콘서트는 17시부터 약 100분 간 진행된다. 돈의문구락부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마을마당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행사장이 실시간 중계되며, 돈의문박물관마을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도 있다. 본 공연에 앞서 16시에는 전국노래자랑의 최장수 MC 송해와 배우 전원주의 축하인사와 특별공연이 돈의문구락부를 배경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이후 본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18시 30분부터 마을마당에서 앵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송해·전원주를 포함해 현미, 은방울자매 등 반가운 원로 스타 15인의 축전 영상도 마을에서 상영되고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를 컨셉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과 호기심을 선사하는 레트로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 개편과 체험형 콘텐츠를 가득 채워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거움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거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동 건의문 제출
거제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동 건의문 제출
- 경남도와 거제-창원통영-고성 4개 시군. 단체장 간담회 열어 - 변광용 시장, 조선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연장 총력”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거제시는 경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1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날 변광용 거제시장은 김경수 도지사와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3개 지역 단체장과 경남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요구했다. 거제를 비롯한 창원 진해와 통영, 고성 4개 시·군은 오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거제시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후 한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지난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변 시장은 “지역의 주된 산업인 조선산업이 아직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고용위기와 함께 인구 감소, 부동산 공실률 증가,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조선업이 안정적인 회복기에 안착할 때까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재연장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실사단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에 실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거제 옥포시장 등 현장을 방문해 기업 및 지역상권의 상황을 확인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 수출 지원 등과 더불어 고용안정 지원, 신산업 육성 지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및 보통교부세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여부는 이달 18일 열리는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기획재정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윤 의원, “GTX-D 노선 유치를 위한 하남 범시민 연대회의 개최하고 정부에 촉구 건의문 전달”
최종윤 의원, “GTX-D 노선 유치를 위한 하남 범시민 연대회의 개최하고 정부에 촉구 건의문 전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최종윤)는 지난 5월 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GTX-D 노선 하남 유치 범시민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GTX-D 노선 하남 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종윤 의원이 자문위원을 맡은 ‘GTX-D 노선 하남 유치위원회’가 개최하고,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후원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하남시 주민들과 국회의원, 하남시,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GTX-D 노선 하남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김포~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GTX-D 노선 하남 유치위원회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GTX-노선의 하남 유치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범시민 연대회의는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GTX-D 노선에 하남시가 포함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하남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하남 반영 촉구 건의문’에는 GTX-D 노선 하남 유치위원회와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시장, 하남시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문의 주된 내용은 GTX-D 노선이 서울을 관통해 경기도 동‧서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진행되어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축소된 GTX-D 노선은 광역철도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GTX-D 노선에 하남시가 반영되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축소된 GTX-D 노선 반영은 광역철도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수도권 동‧서부권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GTX-D가 반드시 하남 지역에 유치되어 광역급행 사각지대에 있는 하남시의 교통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윤 의원은 지난 4월 29일에 국토부 황성규 2차관과 간담회를 가져, GTX-D에 하남 구간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 건의하였다.
파주시, 4. 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 공동선언문·합의문 낭독회 개최
파주시, 4. 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 공동선언문·합의문 낭독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27일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연구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 공동선언문·합의문 낭독회를 개최했다. 이번 낭독회는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주요 공동선언문·합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그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각 내용별 비교·분석과 자유토론을 통해 남북교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낭독회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9월 평양공동선언 총 7개의 공동선언·합의문을 낭독하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파주시의 역할과 노력의 의지를 다졌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최근의 남북 간 긴장 조성 및 코로나 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강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지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며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합의문의 내용을 남북이 이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는 다양한 남북교류 아이디어 발굴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지원으로 결성한 학습조직이다. 작년 1월, 제1기로 시작으로 올해 2기에서는 18명의 문화, 복지, 산림, 농업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여당계 인사 ‘비보’... 짙어진 ‘의문’
또 여당계 인사 ‘비보’... 짙어진 ‘의문’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측근의 사망소식.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낙연 대표는 갑작스런 비보에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유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고, 야당은 검찰과 민주당에게 “진실을 밝혀라”며 사망 경위 규명을 촉구하거 나섰다.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망한 이 대표의 측근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저녁식사를 하러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은 소식을 접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계속되는 여당 인사 비보... ‘묵묵부답’ 정부 여당 측 인사의 비보 소식은 지난 7월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이후 4개월 만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건 당시, 비서의 미투(Metoo) 고발로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다. (사진=지난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 모습) 그의 죽음은 유가족의 부검 거부와 함께 ‘자살’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명복을 빈다"는 말 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두 고인은 특정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었고, 별 다른 징조 없이 소식이 끊긴 후 세상을 떠났다. 이는 과연 우연일까. 한 개인의 비참한 선택이었을까. 압박에 견디지 못한 무력한 선택이었을까. 조사가 좀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정치계 인사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국민들에게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조속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