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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이은주 의원"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오늘 12월 26일(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뿐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2시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소정근로,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의 예외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없는 연속된 밤샘근무가 유연근무제의 도입 없이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된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도입 요건을 지키지 않고도, 1일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대로라면 극단적으로 24시간 일하고 3-4시간 휴식 후 다시 24시간 일하는 것도 주당 48시간만 일한 것으로 52시간 미만이 돼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 줄 혼란이 막대하고,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남양주 사립유치원 원장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남양주 사립유치원 원장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0월 19일 사립유치원 원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 고순희 회장, 남양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 김주희 회장은 원생모집, 학급편성, 행정인력, 예산 등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구리지역 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구리지역의 경우 전체 유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연령별 학급편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공·사립유치원 지원 불균형을 해소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유치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누리과정지원비 올해 부족분을 내년초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또한 ‘교사 처우개선, 무상급식비 지원일수 확대, 만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2024학년도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 요청 했으며, 학급당 유아수를 공립유치원과 공통으로 적용하고, 총 인가학급 수 내에서 유연하게 학급을 편성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기간 지난 10년간 80일에서 209일로 2.6배 증가, 이은주 의원"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기간 지난 10년간 80일에서 209일로 2.6배 증가,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22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23년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2022년 28,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도 4,391건에서 18,043건으로 4.1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신청건수가 늘어난 질병들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2014년 5,639건에서 2022년 12,491건으로 7,247건이 증가해 2.2배가 늘었고, 승인 건수 또한 3,228건에서 8,695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질병재해보상신청자의 43.4%(22년 기준, 23년 8월 현재 45.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22년 6대 부위 8개 상병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조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21년 113.0일이 소요되던 것이 22년 108.2일로 약간 줄었다가, 23년 8월 현재 137.7일로 도리어 전년에 비해 29.5일이나 늘어난 상태이다.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신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근골격계질환의 보상처리 업무의 지연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지연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산재질병보상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질병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기간단축이 필수적”이라면서, “2022년 고시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업종은 물론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고, “복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에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질판위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폐 등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을 질판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현재 질병재해 처리지연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업무상 질병기준위원회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업무와 발병률이 이미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기준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판정역량을 집중시켜 업무상 질병의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청년 . 학생의 미래, 이은주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은 청년 . 학생의 미래,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조법 2 . 3조 개정은 청년 . 학생의 미래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 3조 개정하라고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10월 5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 노동자와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운운하며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노사관계에 입각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의 취지를 왜곡하기에 바쁘고, 거대야당 민주당은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그간 한국사회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내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0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 3명 중 1명은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10명 중 6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다. 이처럼 청년 대다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하청 노동자인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마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이 아니라 '불안정. 하청 고용구조' 라는 사회적 장벽이다. 사용자의 말이 곧 법인 무법천지 노동현장에서 청년의 꿈에 멍이 들 때, 정치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오늘날 불안정. 하청 고용구조가 지배적인 한국사회가 끓어버린 청년들의 희망을 다시 묶는 사회적 결단이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 비정규직과 하청고용 구조를 보편화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보편화할 것인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시 '미래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시 '미래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노경미 구리교육지원센터장, 홍재진 교육지원팀장 등 구리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구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발전 방안 및 경기공유학교 향후 운영계획의 방향성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참석자들은 구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현주소와 내년도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학교·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으로 인성 및 역량을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도 미래교육협력지구 13개의 사업 중에 ‘우리마을 생생체험 사업’을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일제 체험학습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 이외에 참석자들은 내년도 구리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서도 협의하면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유지ㆍ확장ㆍ변경 방안, 거점시설 플랫폼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은주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구리 공유학교의 주요 대상자는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학교 내ㆍ외의 학생들이 사회로 나와 공유학교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경기공유학교의 취지인 구리시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유아보육,교육통합' 시범운영 혼란 최소화해야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유아보육,교육통합' 시범운영 혼란 최소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원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영아와 유아 사이의 지원격차 발생 등 ‘유보통합(유아 보육·교육 통합)’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추가 대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2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건의하고, 2023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유치원생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어린이집의 열악하고 절실한 환경과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의 현실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려면 의지를 갖고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완화를 목표로 ‘급식비 지원’과 ‘거점형 방과후 과정’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은주 의원은 “이 부분도 철저히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시모, 울릉도 횟집서 나팔고둥 포착, 이은주 의원"
"국시모, 울릉도 횟집서 나팔고둥 포착,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이 여전히 횟집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현장 확인한 결과다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9월 17일(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장조사 시 회타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 식당에서 나팔고둥을 판매 또는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 ▲23년 9월2일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팔리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울릉도에서는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며 식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또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횟감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21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전 환경부-해수부, “해양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보호” 떠들썩한 홍보, 지방환경청들, 정부합동 보호대책 발표 직후에만 ‘반짝’ 점검 했다고 전하면서 이은주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정부 합동 보호대책 발표 이후 두 부처 간 전국적으로 국가보호종 혼획·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커녕 보호대책 시행과 관련돼 주고받은 공문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매번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대단하게 문제해결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만 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며 “정부 합동 대책이라면서 멸종위기종이 어디서 어떻게 불법 유통‧판매되고 있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마저 멸종위기종 1급 해양생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나머지 종들은 어떠하겠냐”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 국가보호종 보호대책을 재점검하고, 보호종들의 씨가 마르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