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기간 지난 10년간 80일에서 209일로 2.6배 증가, 이은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22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23년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2022년 28,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건수도 4,391건에서 18,043건으로 4.1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신청건수가 늘어난 질병들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2014년 5,639건에서 2022년 12,491건으로 7,247건이 증가해 2.2배가 늘었고, 승인 건수 또한 3,228건에서 8,695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질병재해보상신청자의 43.4%(22년 기준, 23년 8월 현재 45.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22년 6대 부위 8개 상병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조사 과정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21년 113.0일이 소요되던 것이 22년 108.2일로 약간 줄었다가, 23년 8월 현재 137.7일로 도리어 전년에 비해 29.5일이나 늘어난 상태이다.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신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근골격계질환의 보상처리 업무의 지연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 지연을 불러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산재질병보상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질병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처리기간단축이 필수적”이라면서, “2022년 고시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업종은 물론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고, “복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에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며,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질판위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폐 등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을 질판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현재 질병재해 처리지연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업무상 질병기준위원회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업무와 발병률이 이미 확인된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기준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판정역량을 집중시켜 업무상 질병의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