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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자녀 가정 두자녀부터 확대 적용'
가평군 '다자녀 가정 두자녀부터 확대 적용'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되는 등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두 자녀 가정부터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7월말 까지 관내 시설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광과, 산림과, 평생교육사업소 3개부서 조례 8건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셋째이상 자녀에서‘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괄 적용 변경된다.조례가 개정되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향토학사 및 장학관 입사생 선발, 장학금 신청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군은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 감소 등에 따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인구는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 0~64세)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가임기 여성도 지난 2019년 1만433명에서 2020년 1만53명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수도 2018년 301명에서 2019년 261명으로 줄어드는 등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와 같은 추세로 급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과 전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2019년 전입이 6천886명, 전출이 7천90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전출이 6천939명, 전입이 7천288명으로 역전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 지도법, 변화하는 교육 정책 직접 확인하세요
자녀 교육 지도법, 변화하는 교육 정책 직접 확인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상반기(중등)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중등) 학부모 교실’은 온·오프라인(대면·비대면·동영상 강의)을 결합한 수업방식으로 6월 8일, 15일, 22일 매주 화요일 10시에 3회 운영되며, 각 회차는 △중1학년-6년 학습 로드맵 △중1학년- 학생의 학습목표 및 방향 △중1학년 학생의 자녀교육지도법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신청접수는 5월17일(월)부터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 구글 또는 Q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은 대면수업 10명, 비대면 수업(ZOOM) 100명까지 선착순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실시간 수업 종료 후 10일 동안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유튜브, 동대문구청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학습자 주도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실시간 소통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부모 및 학생 그리고 학교 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습 상담 컨설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진로학습상담도 진행한다. 1:1 학습심리상담 예약문의 및 온라인 상담은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누리집나 전화(☎02-2127-518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 상반기(중등) 학부모 교실 』포스터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빚 갚게 한다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미성년 자녀,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빚 갚게 한다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 효과가 나도록 했다고 표명했다.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 부담을 모두 지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 상황이나 상속절차에 대해 무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더욱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속 당시 만 6세이던 미성년 자녀가 사망자의 빚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이후 성년이 되어 구제를 요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현재로서는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나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은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 범위를 제한하는 법제를 이미 과거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원구, 한부모 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 줄인다!
노원구, 한부모 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으로 교육격차 줄인다!
[선데이뉴스신문= 장수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문학습비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 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학습을 감당해야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다.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의 만4세~만10세(초등학교4학년) 자녀다. 지원 내용은 두 종류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초과목과 1:1 독서 방문학습이다. 학습비는 구와 학습기관, 학습자가 분담한다. 구가 15000원, 학습기관이 7000원, 나머지 비용을 학습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과목당 평균 학습비는 38000원으로 가정 부담액은 대략 15000원 가량이다. 수업은 주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학습을 병행한다. 또한 자녀의 기초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능력 등이 궁금하다면 개인별 종합진단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사비용은 1인당 5000원으로 구가 전액 지원한다. 학습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학습 대상자를 통보받은 학습지 업체가 개별연락 후 방문수업을 시작한다. 한편,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연 4회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연2회 한부모 가정 문화체험 및 공연 관람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명절 위문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자녀 교육과 보살핌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 지급
강북구,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 지급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신생아별 지원 금액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신생아의 부모는 해당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생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분증만 가져오면 전국 또는 서울시 공통서비스뿐 아니라 자체지원 사업도 한 번에 처리된다. 강북구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 명칭을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첫째 아이로 넓혔다. 이와 함께 구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이웃 간 돌봄 공동체인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4월 개소할 예정이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열린 육아방’도 미아동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꾸밀 계획이다. 이외에 올해 안으로 삼양동 지역에 초등학생(만 6세~12세)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3호점의 문을 새로 연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키움센터 1호점과 2호점은 각각 수유2동과 인수동에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의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정밀하게 가다듬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번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동학대 악용된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된다, 전용기 의원”
“아동학대 악용된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된다, 전용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1월 8일(금) 보도에서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는바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라며 “무고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제2의 정인이’같은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자녀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가구자녀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장수안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취약계층 가구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2021년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의 유·청소년으로 출생일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자녀이며, 경찰청 추천의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1년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도 할 수 있다. 선정 대상자는 21년 1월 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문자로도 개별 통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1년 2월부터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록시설의 강좌를 신청하고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구는 최근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과 좋은 호응을 반영, 21년에는 관련 예산을 8천5백만 원 증액해 총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는 등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국회 교육위 통과, 박찬대 의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국회 교육위 통과, 박찬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1월 26일(목)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하면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물이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 “‘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한다”
이형석 의원 “‘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9세 딸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가 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다. 법원에서는 학대 가정으로 판단되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창녕 아동 학대사건’ 부모 또한 친권이 박탈되고 피해 아동에게는 친권대리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대 부모의 친권이 사라지더라도 학대받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했더라도 현행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대 부모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미성년자일 때 학대하고 나 몰라라 했던 부모들이 뒤늦게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학대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우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양의무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으로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웅래, 인재근, 이해식, 위성곤, 송갑석, 이용선,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문진석, 이용빈, 서동용, 이병훈, 이소영, 김남국, 유정주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