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위해 범정부 차원 역량 집중하기로
- 황교안 권한대행,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주재
- 부당처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추진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정부는 ‘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 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 관행, 의식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날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처우 근절 위한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 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기업간 거래관계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등으로규율하고 있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점주를 구매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대리점법」제정, 하도급 분야에서「3배소 제도」확대①, 하도급대금 직불제② 도입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대금미지급 빈발업종(건설ㆍ전기ㆍ전자 등) 점검 등을 통해 대금지급조치(지난 4년간 7,280억원)를 취하였다.
또, 조직내 상하관계’인 사업주와 근로자,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악덕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형법」, 「성폭력방지법」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운전기사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 기획감독,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기업간 거래, 조직내 상하관계 이외에도 교육, 문화ㆍ체육, 병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해서도 근절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교수와 학생, 선후배, 기업과 인턴학생간에 발생하고 있는 폭언ㆍ폭행, 가혹행위 등 부당처우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권리장전」을 제정ㆍ보급하였고, 인턴제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을 담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16.3월)」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문화예술사업가와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병영내 부당처우에서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사회분야오는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점검·단속, 제도개선 등으로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일부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점에 대한 매장리뉴얼ㆍ물품구매 강제,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위 강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계층의 특권의식과 인식부족,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부당처우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송, 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ㆍ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차관, 문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