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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복지정책 토론회
[선데이뉴스]복지정책 토론회
<이재정 교수(가운데)와 토론하는 학생들> [선데이뉴스=김상교 기자]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복지 정책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지난 6월 2일 진행된 토론회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평가에 대해 학생과 교수가 상호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의 주요내용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유럽의 복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유럽의 복지 정책과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가 많았는데, 한 학생은 ‘스위스는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과 미성년자에게는 7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복지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라며 스위스 복지 정책은 국민에게 기본 소득과 보편적 복지 이전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을 먼저 보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말했다. 스위스는 5일 실시되는 투표로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세계최초로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33%에 그쳐 가결되기란 쉽지 않다.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찬성론 자의 주장은 이 제도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재원마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대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세금 문제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날 토론을 이끈 사회복지정책 이재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설명하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 했다. 특히 올바른 복지 정책의 실행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의 말미를 장식했다.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가며 열띤 토론으로 이어진 내용들은 정치인들도 참고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당의 입장만 전달했던 과거의 모순에서 탈피하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여야를 떠나 올바른 정책적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실현 가능한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5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 Keith Hall)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비용추계 등 의정지원 업무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관련정보 교류와 세미나, 워크샵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상호협력, 그리고 양 기관 연구인력 및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이 논의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선진의회의 각종 재정․경제분야의 분석․전망․추계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양국 선진의회 재정분석기관 간 주요 직무에 대한 교류·협력으로 분석 노하우 공유, 의정지원 업무 고도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BO는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임기가 4년인 처장(현 처장은 Keith Hall)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상하원의장의 합의로 공동 지명하며, 8개실에 총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말은 한결 같았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말은 한결 같았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주민들의 뼈를 깎아 도로를 만들고, 살을 베어 공원을 만들고, 팔다리를 잘라 아파트를 세워, 가진 자들에게 바치고, 원주민들을 세입자로 몰아내는 망국적 뉴타운 재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 가치를 알려줘 찬반 결과에 따라 처리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며 지난 2010년 4월1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약 200며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조상들이 일제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처럼 탐욕스러운 개발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는 부패한 위정자와 개발족(族)들로부터의 ‘주거권 독립’을 선언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재개발 반대와 재산권 침해를 알리기 위해 집회 당시의 구호다. 기자는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되어 이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을 만나 본 결과 대 부분이 재개발로 인한 본인의 재산권 침해를 지적하였다. 이에 헌법 및 공토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개발법과 관련된 재산권침해 소송은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관련된 조항에 비추어 판례를 읽어 보았지만 진정인이나 고발인으로 된 비대위 측의 승소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모든 판례의 중점 패소 내용은 공익사업이 골자였다. 그 중 눈에 보이는 판례 중 하나를 보면 헌법재판소 2011. 11. 24. 자 2010헌가95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제청】의 판결 요지 중 재산권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패소로 되었지만 반대의견의 소수 판사가 있었는데 그 반대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쉽게 사인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면서도 당해 수용의 공공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필요한 보완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요지이다. 그래서 공토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의 지난 2015년.12.29 법률 제 13677호. 2015. 412.19. 일부개정과 관련된 공토법을 읽어보면 공토법 제4조(공익사업) 이 업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연차고지. 화물터미널.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석유비축.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지금 현행 법상에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적용은 공익사업이기에 공시지가 산정을 준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위 판례에 나타나듯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 등의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뉴타운재개발의 공용침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일정한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만 허용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단일구역으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없자 존치구역과 합하여 뉴타운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공익사업이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시행인가를 지적하고 싶다. 물론 인허가를 제외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으로 꾸려진 조합과 주민 동의율에 의한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자들에 의해 감언이설로 선량한 소시민들을 속여 돈을 번다고 하며 재개발 시 자신들의 재산인 개인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산정에 의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특히 길음1구역은 존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한 허가가 아닌 서류만 갖추어 지면 인허가에 도장을 찍는 안일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공공필요 개념 구체화로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 시키는 절대적인 우월한 공익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병행 되야 할 것으로 보며 공공의 필요가 모든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영되는 넓은 의미의 공익과 일치되는 개념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가 지정한 공익이라 하여 공용을 침해하는 허용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 등 공권력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사업의 실시 때문에 공용침해가 무제한 적으로 허용 될 것이며 결국 공용침해 제도는 국가 등에 의한 공익을 앞세워 국민의 재산획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부당한 도구로 전락된 것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지금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로 인한 소시민들의 아픈 현장 이기도 하다. 서울 시내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경기도로 이사하는 ‘탈 서울’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국내 인구이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의 순 유출 인구(전출에서 전입을 뺀 수)는 821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순 유출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면 순 유입 인구는 경기가 9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순 유입 인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셋값 급등 탓에 서울을 벗어나 경기로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느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 하였다. 이런 현상의 주범 중 하나는 재개발로 인한 이주 인구의 폭등과 비례하여 전세 입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급격히 줄고 있는 인구감소, 과잉공급, 천문학적 가계부채 등으로 집값이 조만간 고꾸라질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서민들이 전세 시장에 머물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매시장으로 끌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심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일 것이다. 이런 소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자포자기 한 분노의 표정을 엿 볼 수가 있었다. 결국 이들에게 집 값 상승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시민들은 한사코 전세시장에 남길 바라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매매시장에 억지로 끌려온 이들이 원하는 건 오직 자신의 보금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말은 한결 같았다. 기반시설과 국공유지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어 사업 시작부터 추가부담금이 전제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뉴타운재개발은 손해로 시작되는 개발 사업으로 단 한 가구도 정상적으로 재정착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개발 정책이며, 도정법과 도촉법 자체가 개발 편의 위주로 제정 개정 되여 왔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지정(확정고시)시 주민들에게 집값과 땅값을 고지하지 못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 하여 동의서를 징구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구역이 단 한곳도 없다고 말을 했다. 도시환경을 위한 재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화발달과 더불어 3만불의 GDP 시대에 도래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당금 경기침체와 함께 가계부채 1200조에 달하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빚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기(景氣)부양책이 공기(空氣)부양책 마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금을 모아 애국을 하고 싶어도 국민 모두가 3371만 씩의 개인 빚이 있으니 금도 모으지 못하면 과연 국가가 어려울 때 누가 나설지도 걱정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이고 소 시민의 활동이 왕성해야 국가의 경제와 경기가 피어나는 것은 아닐까?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파주시 간부공무원 홍보능력 향상 교육 실시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파주시 간부공무원 홍보능력 향상 교육 실시
[선데이뉴스=신주호 기자]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의 홍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4월 2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했다.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홍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극적인 홍보마인드 함양을 통해 정책가치를 높이고, 각종 언론매체에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익혀 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을 시민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 교육 했다. 이날 초빙된 정인광 강사(경기도 대변인실)는 보도자료 제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 언론홍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홍보의 중요성과 언론 홍보의 이해, 올바르고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방법 등을 강의했다. 특히, 6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정책홍보에 있어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2회에 걸쳐 진행되며 4월 27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실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준 정책홍보관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며, “모든 공무원이 홍보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하느냐가 정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교육 취지를 밝혔다.
2017년 성북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조
2017년 성북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조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18일 오후 성북구청 정문 앞에서는 성북자애인 인권네트워크의 산하단체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방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서울 성북지회가 함께하는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된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행사로서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장애인자립생활샌터협의회> 등은 그 동안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보호 이데올르기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근거한 차별 철폐와 권리쟁취를 위해 자립생활 권리 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의 급격한 확산과 장애인인권운동의 성과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탈 시설지원정책 등 구체적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열악한 삶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 하였다. 이에 관내 성북구에서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과 성북구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1개소 확대 및 예산증액, 장애인 교육권보장과 함게 지원예산 증액, 성북구지역 거주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적용 실시 및 성북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요구는 1인가구(독거) 급여를 월20시간에 대한 구비 추가시간을 신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회의를 통해 구비추가시간 신설, 성북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해달라고 말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서울시의 다른 지역 구인 성동구와의 차이점을 열거 하였는데 현행 성동구는 서울시는 24시간 활동서비스 대상자 외 월 130시간 구비추가지원으로 2명 대상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판정회의를 통해 선발한 성인발달장애인 50명에게 구비추가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사지원부분에서 많은 활동 보조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 하였으며 이 역시 20시간을 추가로 요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활에 맞는 예산편성을 부탁하며 그 안으로 성북구 전체 운영비 예산의 0.01%의 증액 등에 대한 단체의 요구안을 성북구가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날의 발표 중 눈여겨 볼 것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함께 사회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환경 및 교육내용 개선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성북구의 평생교육 시설은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성북' 이라는 타이틀은 내 세워 왔으며, 평생 장애인이 원하면 얼마던지 참여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이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을 꼬집었다.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 및 높낮이 책상확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고려, 수화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맞는 강좌가 전무함으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역시 전무 하다는 것이었다. 이런것들은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 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평생교육대상에 제외되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모든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 및 교육내용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한 촉구대회의 진행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소장의 여는발언 및 요구안 설명에 이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의 연대발언 등의 순으로 이어져 나갔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서기현 소장은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도 큰 것이지만 어떤 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소외된 장애인들이 국민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된 날 보다는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것이 자신들이 자립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며 오늘의 이 기자회견 속에 구청 박형중 복지문화국장과의 대담도 이루어져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형중 복지문화국장은 5월 초순경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자는 만남을 약속 하였다 한다. 서소장은 2017년 성북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의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가졌으나 관계기관이나 관련자들은 그냥 임시로 쳐다보고 실적과 기록을 남기는 행정과 예산이 아닌 정말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가 되며 큰 것이 아닌 작은것 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는 희망괴 기대속에 사회구성원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로 마무리 하였다.
[뉴타운재개발 현장(1)]정부의 재개발 정책 어디가 끝인가?
[뉴타운재개발 현장(1)]정부의 재개발 정책 어디가 끝인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 3월22일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서울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촉진구역>의 재개발 반대모임인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반대 비대위 내재산지킴위<이하 내재산지킴위>의 재개발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였다. 이날 길음1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총회가 있는 날로서 총회는 강북구 소재 B호텔 5층 신관에서 오후2시부터 개최하였으며 내재산지킴위 측은 이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길음1촉진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시발점은 2002년 서울시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난 개발 등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의 은평, 길음, 왕십리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어 2003년 12곳(2차), 2005년 11곳(3차) 등 26개 뉴타운지구가 선정됐고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촉지구) 8곳, 세운균촉지구 등을 합쳐 지금까지 총 35개 뉴타운지구가 결정됐다. 이렇게 시작된 길음1촉진구역의 문제점과 그 동안 이를 위해 시행되었던 점들을 하나하나 심층 취재해 본다. 집회장소인 B호텔 앞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었다. 호텔측 관계자인듯한 한 여성은 집회 측에게 집회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며 “내재산지킴위” 측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집회 장소 역시 위반되지 않은 장소라며 벌어지는 헤프닝 속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존치지구에 대한 정의를 망각한 개발 길음 뉴타운의 시발점은 길음동 현대백화점 뒤에 위치한 길음9예정구역이 우선이었으나 그곳은 전체 개발평수가 32,620㎡으로서 이 면적으로는 사업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존치구역인 미 계획지 74,914㎡를 본인들의 주거 지역과 합쳐서 총 107,534㎡로 확장 후 사업성을 인정받아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늘의 길음1촉진구역이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존치구역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첫 번째가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지정요건을 갖출 수도 있는 곳을 말하며, 둘째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현재 상태가 양호해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곳으로서,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집값의 절반으로 책정된 현금청산가격을 받고는 절대 못 나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비대위 “내재산지킴위” 측 주민 J씨는 지금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존치구역으로서 모든 집들이 다 좋은 집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본인은 현금 청산을 하고 이주하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돈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평수는 40평대에 살고 있는데 일반적 가격으로는 약 5억여원대의 가격이지만 재개발에 따른 고시가격인 현금청산 가격은 3억9천만원 중 전세 입주금 1억원을 돌려주고 나면 돈도 돈이지만 노년에 지금과 같은 집을 그 청산가격으로 어디에도 입주할 수도 없으며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겠느냐고 말을 하며 이건 심각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탈이며 누구를 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인가를 되돌려 질문을 한다. 금년 78세의 할머님은 지금 83세의 할아 버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젊은 시절 두 부부가 절약하며 어렵고 힘들게 모아 만들어진 내 집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보다는 도시 환경개선과 미화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 개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옳은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에 대하여 고운 시선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며 “나이 먹은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만 여겨진다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7여년동안 하루도 편히 살아본 시간이 없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달동네도 아닌 내가 사는 이 곳은 제2의 고향! 난 떠날 수 없다.. 또 다른 주민인 S씨는 금년 72세이며 자신이 이 지역에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길음역과 함께 사통팔달인 교통의 편리성과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곳의 안락함과 조용함에 이끌려 마지막까지 노부부가 함께 살아 가려고 이주해 왔는데 이곳은 정말 자신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 이라고 말한다. 처음 시작한 이번 재개발은 현대백화점 뒤편만 개발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느 날부터 인지 이곳 지역과 합쳐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정작 본인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며 이분 역시 지금 산정된 현금청산 가격으로는 전세가격 조차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재개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너무 낡았거나 도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재개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하지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비대위측의 거주지역은 존치구역으로서 소방도로는 물론 가정에 엘리베이터 시설과 함께 범죄가 없는 곳으로도 잘 알려진 곳인데 왜 개발하는 지와 개발을 한다면 그에 합당하는 현 거주민들이 이사하여 살 수 있는 정상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또한 그냥 이곳에 분양을 신청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현금청산부분과 분양가격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나며 그 차액은 대출이라는 미명아래 빚으로 돌아오는데 빚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야 다시 열심히 일을 하여 새집 장만의 기쁨도 누리겠지만 노부부가 월세와 연금만으로 살아가는데 몇 십년 동안 대출금 상환은 누가 해줄 것 이냐고 반문 하였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 속에서도 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모습의 할머니들의 모습에 애처러움을 감지하였다. 수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길음1촉진지역은 그 동안 반대와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반대의 이유가 된 현금청산 이외의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는 집회를 마친 비대위 “내재산지킴위” 측 사람들을 따라 비대위 사무실로 동행,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현금청산 문제가 가장 앞장섰던 부분이었지만 그 이외에 길음1촉진구역이 오늘까지 오는 동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들을 수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맹점은? 첫 번째 이유는 길음1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조합설립에 대한문제를 제기한 법정 공방을 그 예로 들어준다. 2014년 4월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성북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길음1구역 거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혼란에 대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한다. 문제의 발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사람도 동의율 산정에 포함한 것은 잘못 이라고 판시했다는 점이다. 길음1구역 토지 등 소유자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길음1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처분일’과 ‘신청일’ 두 개 중 어느 날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성북구는 길음1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그 동의율을 75.9%라고 판단해 인가를 내 주었다 한다. 그러나 이 동의율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날 이후부터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등 소유자 28명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법까지 가서 패소하였으나 이 후 대법원의 판결은 2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이 75%를 넘었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심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의 요지를 받아내 파기 환송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이 역시 힘있는 조합과의 싸움에서 원심확정을 받았다 한다. 그러나 도정법의 맹점인 조합설립인가일 기준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의 기준점에 동의율 산정시점에 대한 정확한 명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제소 하였으며 각각 1심과 고법에서는 처분일을 기준한 동의율로 재판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신고일을 기준해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고법까지의 패소를 딛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한다. 이러한 부분이 도정법에 대한 맹점이라고 말을 하며 둘째는 길음1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조합장은 L씨로서 L씨는 지난 2015년 10월8일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인 벌금2백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 약식명령에 의한 판결의 명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판결이었으며 판결에 의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L씨는 임시사무실에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에 찍힌 무인의 숫자와 참석인원 숫자가 일치하지 않자 이를 위조하기로…(중략),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고…(중략) 라며 라고 판결문 서류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어떠한 단체이고 조합정관이나 기타 조합임원의 자격 등이 있다는 말과 함께 조합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조합규약이나 정관 혹은 도정법 상 규약 등에 조합장 및 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에 는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 특히 길음1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장 L씨는 위 일자에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 판결에 의한 약식명령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아직 조합장의 자리에 있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또한 판결요지에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에 확인되지 않은 참석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한다. 문제는 바로 이곳에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주택재개발의 상위에서 모든 것을 규약 해주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이 부분을 어긴 사람이 길음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임원중 수장인 조합장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의 헛점이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 실지 도정법 제84조2의 2항에는 제17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의 규약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규범하고 있었다. 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장기 프로젝트인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시작점 부터 지금의 현 박원순 서울시장까지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길음1촉진구역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길음촉진구역 이외의 곳에서도 시행되고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재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여러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는 실제로 길음1촉진구역과 같은 암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뉴타운 재개발 시행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주거민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주류이다. 주거민 들에게 “두껍아 두껍아 헌집 주면 새집 줄께”라’는 어릴 적 놀이의 동요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추진위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뉴타운 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감언이설에 속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재개발이 된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상가를 분양 받을 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지 뉴타운 재개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와 시세보다 형편없이 낮은 감정 평가 액을 받게 되는 것이 다반 수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본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주거민 들의 경우 재개발이 안 되었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그나마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졸지에 세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위의 비대위 ”내재산지킴위” 측 주거민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점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조합원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움켜쥐고 자신이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데, 서울시에는 이미 뉴타운 재개발 바람이 불어 전 지역이 이 모양이니 돈이 없는 서민들은 정든 지역을 떠나 먼 외지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거주민들은 뉴타운 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자신들이 쫓겨나고 돈 많은 부자들만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조합설립 동의서에 날인해 준 뒤,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총회가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본인들이 동의를 한 이 후에 거주민 자신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얼마의 돈을 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를 사전에 알았을 경우, 그리고 자신의 집이 얼마의 평가를 받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돈을 더 얹어 달라”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시세에 버금가기만 하면 오늘이라도 떠나겠다는 비대위측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7~80대의 노인들이었다. 과연 이러한 일로 인하여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정책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련 종사자들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길음1촉진구역 비대위 “내재산지킴위” 주거민들의 외침은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재개발에 속지 맙시다. 오순도순 살던 우리모두가 정든 길음동에서 쫓겨 납니다. “사업이 추진되어 값 좀 오르면 팔고 나가자” 천만의 말씀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강도 높은 초 강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 고 집값은 계속 하락 중 입니다.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대다수의 실소유자들은 수 억원의 추가분담금으로 빚쟁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을 아파트값을 보면 조합원 분양권 마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고 입주 못하는 빈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창을 열면 청정 공기를 마시는 우리 길음동을 이대로 지켜야 합니다. 조합장은 벌금200만원을 받고도 적용법령이 도정법이 아니래서 물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침을 마친 내재산지킴이의 L. H씨등 총 29명의 이름으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 전하였다. 북한의 핵 보다 더 위험한 재개발이 아닌 핵개발! 대다수의 거주민들은 고령화 되었고 연금과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도 한 그곳 길음1촉진구역은 뉴타운 재개발과 거리가 먼 존치구역이며 소방도로를 포함 범죄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왜 이런 지역을 도시환경과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원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잃는 사람이 있는 상반된 관계 형성의 법칙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솟구치게 한다, 북한의 핵보다 이곳의 재개발이 아닌 핵개발”이 더 무섭다며 죽어도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그들은 집회를 마친 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삼삼오오 흩어져 귀가하는 할머님들의 휘어진 등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아른거린다. 과연 누가 이들의 아픈 가슴을 치유해 줄 것이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려 줄 것인가의 걱정과 함께 필자는 지난 용산참사와 같은 또 다른 재개발의 참사가 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과 함께 다음 호[선데이뉴스 주간지 224호]에 더 심층 된 자료와 조합측 및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실어보기로 한다.
[선데이뉴스]권문용-최양오 예비후보,'지하경전철 노선 신설'  정책연대 공약 제시
[선데이뉴스]권문용-최양오 예비후보,'지하경전철 노선 신설' 정책연대 공약 제시
[선데이뉴스]새누리당 강남을 권문용 후보와 서초갑 최양오 후보는 2월 15일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교통 혁신을 위한 강남-서초 정책 연대를 약속했다. 같은 당의 다른 지역구 두 후보가 함께 공동 사업을 연대 공약으로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 사상 아주 이례적이며, 앞으로 확산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치발전형 정책연대라 할 수 있다. 두 후보는 “기존의 전철 노선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향식’으로 추진하여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노선은 주민의 민의가 반영된 그야말로 ‘상향식 노선’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남-서초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교통혁신의 상향식 지지를 바탕으로 새누리당 강남을 권문용 예비 후보와 서초갑 최양호 예비후보가 지하경전철 공약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최양오 후보도 ‘오픈프라이머리’와 ‘상향식 공천’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라는 점과 최근 서초갑 지역구에 완전국민여론조사 경선방식의 선택 및 후보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여 정책연대까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두 예비후보자가 밝힌 강남서초 지하경전철 사업은 복정-수서-개포-역삼-을지병원 등 강남지역 16개 노선이 지나가고 서초지역은 서초역-고속터미널역-내방역-서초3거리역 등 13개 노선이다. 이 두 노선의 총 연장 구간은 23.6㎞에 총 사업비 2조2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강남지역은 압구정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으로 서초는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서초행복주식회사를 통한 투자방식으로 각각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을 새누리당 권문용 예비후보는 민선 1·2·3기 강남구청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 민선 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있으며 서초갑 최양오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와 현대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
김성주 의원,"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한 좋은 정책공약 주도할 것"
김성주 의원,"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한 좋은 정책공약 주도할 것"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정책위수석부의장)은 11일 오전 전주MBC 라디오(유기하의 시사토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지역의 선거공약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는 것과 탄소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전면에 내걸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설 연휴 동안 만났던 전주 시민들로부터 보육, 교육, 취업 등 생활과 맞닿은 문제들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특히 전북을 발전시켜 달라는 요구와 함께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꼭 지켜달라는 청년들의 바람을 청취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키기,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포함해 새만금 개발 이후 전북 발전을 위한 차세대 전략과 대형 공약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한 더민주당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성주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경제 불평등 해소와 사회 양극화 완화에 있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사회전반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 비대위 산하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으로서 기획단 산하 5개 본부인 더불어 성장, 민생복지, 사회 양극화 해소,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본부에서 좋은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소득은 올리고, 지출은 줄이고, 복지는 확대해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드리겠다는 큰 틀의 목표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반값 전월세 공약,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개천에서 용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서 내놓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정책공약들을 통해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주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전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이 키워낸 인물이고,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정동영 전 장관이 최근에 내세운 담대한 진보 노선과 대륙으로 가는 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치 노선과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정 전 장관의 더민주당 복당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 전 장관이 외칠 것은 호남정치 복원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환경정책정보교류를 통한,환경문제 해결'환경정보교류 업무 협약식'
[선데이뉴스]환경정책정보교류를 통한,환경문제 해결'환경정보교류 업무 협약식'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와 에코타임스(발행인 김정문)는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정책 정보교류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환경정보교류 업무 협약식」을 2016. 1 .29(금) 체결하였다. 은평구와 에코타임스는 이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에서 발생한 ON-OFF Line정보(동영상 및 컨텐츠) 상호활용, 환경정책 자문, 환경도서 기증, 환경특강 수행 등 공익적 활동,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의 개발 등을 펼치게 된다.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은평구는 태양광 발전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절약, 에너지 바우처 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우수구” 서울시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평가결과 “최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외부 기관과의 환경정책 정보교류 협력으로 온실가스감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