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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강원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도내 등록된 체력단련업장(헬스장) 346개소 중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바디프로필 촬영과 건강 열풍 등에 편승해 헬스장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용 계약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헬스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도내 업소들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속거래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준수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50개 업소 중 129개소(86%)에서 이용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했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21개소(14%)의 경우계약의 내용을 자체 전산자료에 저장하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129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중요정보 기재사항’ 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7개 항목은 평균 98%이상 기재했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개 항목만 102개소(79.1%)가 기재, 27개소(20.9%)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업소에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적극 계도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형태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자계약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계속거래사업자 준수사항’과 ‘체력단련업장 이용 약식 약관’, ‘표준계약서(샘플)’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은 “도내 헬스장들이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계약해지관련 민원 발생 시 해결 기준이 명확하여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헬스장 관련 민원 발생 시 분쟁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실태조사 실시
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실태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 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외 사용, 미이용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양군,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수요 조사
양양군,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수요 조사
[선데이뉴스신문] 양양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내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4월, 사업 공모에 함께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체를 모집해 태양광‧지열‧모니터링 등 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공모신청 규모는 국비 최대 1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30억 원이며, 군은 수요조사를 거쳐 주택과 공공건물 약 220개소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되는 설비는 에너지원과 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은 3kW의 경우 394만 원이 지원되어 140만 원의 자부담이 소요되고, 태양열 13.6㎡의 경우 1,537만 원이 지원되어 250만 원의 자부담이 소요되며, 지열 17.5kW의 경우 1,950만 원이 지원되어 580만 원의 자부담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미등기·무허가 건축물, 관외주소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6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6월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10월경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7월까지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의정부시, 7월까지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로 주민의 건강수준, 타 지역과는 차이 등을 파악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얻고자 마련했다. 조사 대상자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10명이다.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행태와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 의료이용 등 17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으로 구성했다.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하며, 조사원 방문 전 조사 대상 세대에게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전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시는 건강행태지표 중 걷기실천율이 49.3%(조율)로 지난 4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주민의 건강특성을 파악해 보건사업을 수행한 결과다. 김동근 시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시민들의 건강수준 등을 파악해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지역 건강통계도 없고, 지역통계가 없으면 지역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