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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관세조치 슈퍼엔저 등 철강 영향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철강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 철강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對)세계 중국 철강 수출이 약 40% 증가하며 세계 철강무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5.14.(화)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키로 발표하는 등 주요국이 철강 무역장벽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또한, ‘슈퍼엔저’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렴한 철강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으로 촉발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나서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나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3일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에 나섰다.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센터를 찾아 최정은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앞서 교육복지위원회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 등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 실시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게 됐으며 시설 명칭은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됐다. 위원들은 자활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지역자활센터가 건강한 노동의 장이자 지역사회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담당 부서와 센터장에게 당부했다. 특히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자활근로사업이 추진 예정인 만큼 향후에도 지역 특화사업 발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복지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선데이뉴스신문]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됐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설치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행복도시 주민들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지 등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도심 행정·상업·문화시설 방문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절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매년 약 9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별동, 조치원역, 홍익대 세종캠퍼스(서창역)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노선이 개설되면 행복도시와 세종북부생활권 간 대중교통 정시성과 신속성이 대폭 향상되어 주민 만족도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도로 확장은 행복도시∼조치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로 총 21개 노선, 총 연장 165km에 달하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중에서 12개 노선, 90km를 완공하게 됐다.
동해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추진
동해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공포 후 3년 뒤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도축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등은 내달 7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서, 세금계산서, 실 사육 면적 등 증빙자료가 포함된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서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도축업자 신고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동물복지팀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현장 실사 및 증빙자료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신고 수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활한 개 식용 종식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을 위해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꼭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
경기도, 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됐던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였으며 다음으로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조치 한 바 있다.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해빙기 안전점검. 93건 시정조치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