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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12월 2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8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사장(반포 3 주택구역)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서구 경서동의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 현장을, 서진석 경기도 미세먼지기획팀장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1일~3월 31일)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도봉구 아파트 큰 불, 이재민 구호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큰 불, 이재민 구호 조치 총력
[선데이뉴스신문] 2023년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및 추가 대응에 노력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대응에 나섰다. 즉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전 6시 37분께 대부분의 불길을 잡았고, 신고 접수 약 3시간 43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 당국의 대응 1단계는 8시 54분 이후 해제됐다. 도봉구는 이번 화재로 인한 이재민 구호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먼저 경로당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해 이재민을 수용했으며, 도시락 70개, 생수 350병 등 비상식량과 적십자 구호물품 30박스, 기초생필품 70개를 우선 지급했다. 현재는 관내 3개 숙박업소를 임시 거주지로 지정하고 입소 신청한 이재민을 수용‧보호 조치하고 있다. 또 현장에 별도 의료창구를 마련, 구 보건소 직원을 통해 긴급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장 민원접수처 운영을 통해 사상자 관리 등 이재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 대응에 나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안타까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청, 일부 민원으로 편파적 행정조치 논란
인천 중구청, 일부 민원으로 편파적 행정조치 논란
▲20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열린 ‘인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에서 신문모 회원들이 중구청을 규탄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이 합법적인 건축허가에 대해 일부 민원만 받아들여 법에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라는 위법한 처분을 내려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신문모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중구청을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 ‘신흥동 문화센터(가칭)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흥동 문화센터에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과 ‘헌법상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등을 촉구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20일 일부 단체의 반대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인천 중구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허가했다. 신문모는 그간 일부 단체의 반대로 종교시설로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흉물로 변한 건물을 일반 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근거 없는 예단으로 집회를 열며 건축허가를 내준 중구청을 압박했다. 이에 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 7일 ‘착공신고 불가’라는 법에도 없는 불합리한 처분을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나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것일 뿐 아니라, 억지 주장을 공공기관이 받아들여 위법적 조치까지 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 업체와 수백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주체인 구청이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신문모 측은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중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와 지역민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흥동 문화센터는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중구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공백없는 공동(空洞)조사로 지반 침하 사고 예방한다! 노원, 올해 36곳 조치 완료
공백없는 공동(空洞)조사로 지반 침하 사고 예방한다! 노원, 올해 36곳 조치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보·차도 지반 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공동(空洞)이 있는지 5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5권역(1권역-중계, 2권역-하계·월계, 3권역-공릉, 4권역-상계1, 5권역-상계2)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차례로 매년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동조사 범위를 차도에서 보·차도로 확대했다. 보도의 이용 특성상 차도 대비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올해 구는 1권역 중계 보·차도 구간 총 탐사 연장 114㎞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는 1차 탐사 및 분석, 2차 공동조사 및 확인, 공동신속복구로 이어진다. ‘차량일체 확장형 GPR 탐사장비’를 통해 최대 탐사폭 1.8∼2.4m, 최대 탐사속도 40~80㎞/h로 노면카메라, 고정밀 GPS, 전파식 도플러(거리계)를 활용하여 정확한 공동의 위치를 파악한다. 보도 및 차가 갈 수 없는 곳은 ‘멀티 핸드 GPR 탐사장비’를 이용한다. 인공지능 분석과 사람을 통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정밀한 공동조사서를 작성한다. 이어 핸드 GPR, 천공 및 내시경 촬영으로 공동규모를 확인하여 최종 38곳(규격미달 4곳 포함)을 확정했다. 36곳은 공동규모가 소규모로 현장에서 채움재 주입을 통해 곧바로 조치 완료했고, 2곳은 추가 굴착조사를 통해 공동발생 원인 규명 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규모를 떠나 공동(空洞)이 발생한 38곳 중 32곳 근처에 하수관, 열배관, 통신관 등의 지하시설물이 인접해 있어 관리 기관에 공동조사보고서를 공유하고 지하시설물 균열 및 파손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는 지하안전을 위하여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안전관리 조직을 정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시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반 침하사고는 여름철 길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 달라지고 있는 기후 양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 즉각철회 촉구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 즉각철회 촉구성명 발표
[선데이뉴스신문] SNS기자연합회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 초헌법적 조치...즉각 철회하라!“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회장 김용두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 즉각철회 촉구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언론자유 침해" 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언론자유 침해" 성명 발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가 12월 13일 최근 있었던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SNS기자연합회 성명 전문]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회장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