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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선데이뉴스신문]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감리·기술용역 자체감사로 31건 주의·회수 조치
안양시, 감리·기술용역 자체감사로 31건 주의·회수 조치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및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31건에 대해 주의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각 부서가 발주한 감리 및 건설기술 용역 등 254건이다. 시는 민간전문감사관과 함께 감리·기술용역 감사팀을 꾸려 ▲감리인원 배치 ▲행정절차 처리의 적정성 ▲감리원 현장 근무실태 ▲공사장의 안전관리 ▲검측 및 품질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검토 불이행, 기술자 배치과정의 확인사항 미확인, 용역 완료 시 정산업무 미이행 등 31건의 미흡한 사항을 적발했다. 경미하거나 즉시 개선이 가능한 26건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나 개선요구를 했으며, 감리용역 정산업무가 미흡한 건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하는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용역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향후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감리용역의 중대한 과실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부과, 업무정지 등 조치로 관내 공사현장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의회나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고양특례시,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긴급조치 완료...보조기둥 30본 추가설치"
고양특례시,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긴급조치 완료...보조기둥 30본 추가설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 안전 확보·불편 해소 위해 조속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당일 오후 3시에 일산소방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조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서 시는 사고 발생일인 17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18일 오전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분리되어 약 10m 정도 거리가 있다.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PHC파일) 기초로 건립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시(市) 등 관계기관은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여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긴급조치 완료
고양시,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긴급조치 완료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전했다. 고양시는 당일 오후 3시에 일산소방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조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서 시는 사고 발생일인 17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18일 오전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분리되어 약 10m 정도 거리가 있다.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PHC파일) 기초로 건립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시(市) 등 관계기관은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여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시정조치 예정"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시정조치 예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