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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실천’ 즉각 실행
이소라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실천’ 즉각 실행
[선데이뉴스신문] 이소라 시의원의 ‘탄소중립 실천’ 제안에 서울시는 서울시청 외벽과 서울시의회 옥외 전광판의 소등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여, 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하자’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긴 사례를 소개하며, 시정 홍보를 명분으로 시내 곳곳에 설치된 서울시 및 산하 기관들의 전광판 운영도 실효성에 따라 운영시간의 축소 및 대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즉각 ‘1시간 단축 운영’을 시행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시의회 옥외전광판은 8일부터, 시청 외벽 전광판은 11일부터 모두 운영시간을 1시간씩 단축해 소등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앞당겼다. 소등시간을 앞당김에 따라 시의회 옥외전광판의 경우 연간 1,825kW, 시청 외벽의 경우 연간 8,850여kw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는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겨준 덕에 우리 서울시가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즉각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과감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자동차 운영 등 조례안 개정으로 무단방치 시 견인 조치 가능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자동차 운영 등 조례안 개정으로 무단방치 시 견인 조치 가능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에서 무단방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사항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진아 의원은 “허술한 면허인증 시스템과 방관하는 PM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립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개최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와 간담회부터 시작하여 토론 전반적인 운영 및 섭외를 위해 같이 힘썼으며, 향후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경기도의 조례 시행 및 조례 추진 운영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옥분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관리에 양방과 한방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 양의사와 한의사와의 협업에 의한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우리 경기도에서 정립할 가능성을 충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한의약 육성 관련 지역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아쉽다” 며 “2019년 조례도 제정됐으나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며,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주제발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기관 설립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어르신 치매예방, 어르신 경로당주치의 등 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살피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조남숙 서울 한방진흥센터장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에도 경기도특화형 한의약 특화거리, 한방문화축제, 한의약박물관 더 나아가 경기도 한방진흥센터설립 등을 고려하여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복합문화공간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 교육원 원장의 토론을 통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성, 양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인 발전, 향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한의학계에도 사회 공공실현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숙고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써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의약육성조례안의 개정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향후 조례안 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으며,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토론자로는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노민호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참석하여 토론했다.
질병관리청,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질병관리청,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외 페스트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만일 페스트 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페스트 환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확인과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마못과 같은 야생동물(사체 포함)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여행 후 7일 이내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페스트 의심환자 진료 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여부를 잘 확인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살피고, 신속한 환자 신고에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두천시,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따른 조치 시행
동두천시,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따른 조치 시행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보건소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정부 대응에 맞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감시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방역 조치로 전환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입소 전 선제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상주 보호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는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관내 23개소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지정 해제하고,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입원치료를 위한 지정병상(관내8병상)은 유지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병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고위험군과 중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위해 검사비·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하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무상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의무 이후 그간 유지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2단계 조치로 종료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고위험군 보호와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도록 새로운 백신으로 10월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 중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위기단계 하향 시까지 당분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서 발표한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은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각종 감염병 발생이 지속하는 만큼 일상생활 속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두관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요청 의무화해야”
김두관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요청 의무화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 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우려 현장에 ‘선제 조치’ 주문
이채명 경기도의원,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우려 현장에 ‘선제 조치’ 주문
[선데이뉴스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6ㆍ민주)은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8일ㆍ9일 안양시 공무원과 함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해 침수됐거나 올해 침수가 우려되는 곳들을 점검해 차수막 설치 결과 확인 및 파손 현장 점검을 통해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강타할 때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침수로 인해 올해 차수막 설치된 반지하 빌라에 설치된 차수막을 직접 확인하며 태풍 상륙 때 시 공무원과 거주 주민 간 실시간 소통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호계지하차도에서 배수로 덮개 노후ㆍ파손에 대해 태풍 상륙 전 교체 조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또는 차량 피해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2년 연속 지반이 내려앉은 안양천 하천과 인접 도로 파손 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태풍 ‘카눈’ 상륙 시 안양천 하천 범람이 일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진입ㆍ통행을 막을 차단막 설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태풍 ‘카노’에 주민이 재해ㆍ재난 피해를 입으면 일상과 심리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 의무가 있는 안양시가 경기도와 협조해 강화된 정위치 및 현장 수시 순찰로 50만 안양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