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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 통과 촉구!
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 통과 촉구!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2심 판결 승소 … 국가 책임 처음 인정 국회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통과 가능성 높여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3선)은 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7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해당 법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인권 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 및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가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형성과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방조해온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제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2심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는 성과를 일궈낸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에 지난 4일 ‘성평등디딤돌’ 상을 수여했다.
정우택, 사드 진상규명위 구성…주말 쯤 발족해 나갈 것
정우택, 사드 진상규명위 구성…주말 쯤 발족해 나갈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1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충북 단양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가 진실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아연실색한다.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안보 자해를 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 권한대행은 "국가 기밀인데 마치 밀반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군사 기밀을 공개하고 있다"며 "여당은 이걸로 청문회까지 하자고 한다. 김정은 앞에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진상규명 관련 당 차원 위원회를 이번주 일요일 쯤 발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직 임원을 비서진으로 기용하는 것을 '포털 장악 시도'로 보고, 선거 때 운영했던 SNS 전담 조직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말에 나선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10대 입법과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28개 세부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10대 입법과제는 일자리 창출, 청년 기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서민 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맞춤형 복지, 사회·재벌 개혁, 차별 없는 일자리 등이다.
장제원, 최순실 "문어발식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장제원, 최순실 "문어발식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1일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 조사한 결과, 최순실이 유 대사를 고리로 미얀마 공적개발 사업에 개입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어두운 그림자가 문화·체육계, 경제계를 뛰어넘어 외교 영역에도 드리워진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충격적인 사실은 최순실이 손쉽게 사업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대사면접’을 통해 유 대사를 낙점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이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외교 분야의 핵심사항인 대사 인선까지 좌지우지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민들의 가슴은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렸다며,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인사개입뿐만 아니라 대사임명까지 관여한 최순실의 무소불위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개탄했다. 이와같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휘둘렀던 권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며, 특검팀은 최순실의 문어발식 국정농단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그 죄 값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박근혜 대통령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국회 제출
박영선 의원‘박근혜 대통령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국회 제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과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61명은 어제(11월7일 오후 6시) 아래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박근혜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비밀사설정부운영은 중대한 헌법유린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유화 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근본적으로 침해했으며, 사설정부의 정경유착과 부패 그리고 국가기밀의 유출 및 인사전횡 등 충격적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전모를 파악하고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은 어젯밤 우병우 전수석이 보여준 오만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웃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에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차원의 긴급현안질의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의 시기는 이번 주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현안질의 요구 의원명단>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영춘, 김종민, 김현권, 노웅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박광온,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명길,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62명 의원 동참)
김현아,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법의 틀 안에서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해야...
김현아,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법의 틀 안에서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해야...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1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의뢰했다. 법의 틀 안에서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한 방송매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법상 ‘특정감찰관의 권한과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을 위해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제22조에서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