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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수지), '제56기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수지), '제56기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생학습관(수지)에서 진행하는 ‘제56기 정기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떡과 한식 디저트’ 등 조리 분야 13개 ▲‘가정 커트와 펌’ 등 헤어ž뷰티 분야 3개 ▲‘실용 의상과 패턴’ 등 기술 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영어회화’, ‘현대생활 명리학’ 등 인문ž교양 분야 13개 ▲‘표현하는 즐거움 유화’ 등 문화예술 분야 15개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16개 등 총 71개 강좌에 1128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으로,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총 12주 과정으로 6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 및 수업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9만원으로 재료비는 별도 자부담으로 운영한다. 수강생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정기교육 수강생부터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수강료 30%를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마련한 평생학습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참여기업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2024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참여기업을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은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초석이 될 ‘시흥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기반 공정 뿌리 기업의 경우 15억 원~400억 원)이며,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3% 이상이거나, 매출액 증가율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품혁신, 공정혁신, 사업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실적 및 연차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의 제품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내 혁신기관 전문가 매칭을 지원하며, 기존(2018~2023년)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경기도 스타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업(10곳 내외)이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배 시흥시 기업지원과장은 “2018년에 시작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으로 대통령 표창 및 포장을 받은 기업 4곳, 글로벌 강소기업 5곳, 경기도 스타 기업 2곳을 배출했다. 시는 참여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스타 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북구, 닐리리만보 둘레길 건강 걷기 상반기 참여자 모집
강북구, 닐리리만보 둘레길 건강 걷기 상반기 참여자 모집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이웃과 함께하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체중을 유지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하는 ‘2024년 닐리리만보 둘레길 건강 걷기’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닐리리만보 둘레길 건강 걷기’는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에 오패산,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둘레길 등 강북구 걷기 좋은 길에서 걷기 지도자에게 올바른 걷기와 스트레칭 교육을 받고, 이웃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코스는 ▲5.2. 오패산 둘레길 ▲5.9. 북서울 꿈의 숲 둘레길 ▲5.16. 북한산 자락길 ▲5.23. 북한산 둘레길 ▲5.30. 북한산 둘레길 3구간 ▲6.13. 우이천 ▲6.20.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6.27. 북서울 꿈의 숲 둘레길이다. 한편 구는 구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유ㆍ미아ㆍ우이ㆍ삼양 등 총 4개소의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희망자는 사전예약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만성질환의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둘레길 건강 걷기 프로그램에 많은 구민이 참여해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