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靑 "불허"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형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특검은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집행팀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에 있다. 이는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혀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9시쯤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양재식(52·18기) 특검보를 포함한 다수의 수사관을 청와대로 파견했다.
이들은 오전 9시50분 쯤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으며, 박 특검보와 양 특검보 2명이 경내로 진입해 10시쯤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며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에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경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청와대는 또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며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며 "박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 피의자 박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 박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