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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도"
방기선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도"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이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방 전 행정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전 행정관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청와대에서 주도한 게 틀림없느냐'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방 전 행정관은 재단 설립이 '비밀사항'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시를 받을 때 비밀사항이라 은밀히 검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들은 실질적으로 재단으로부터 돈 지출이 거의 없어 (재단 설립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불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좋은 취지로 재단을 설립한 것을 국민들께 먼저 설명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실무진들에게 관련 증거를 다 없애라고 지시하고 국회에서 위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의 은폐·위증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항의, "특검 함구로 일관"...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어떤 대답도 못해
청와대 항의, "특검 함구로 일관"...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어떤 대답도 못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극도로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며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된 어더한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거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말을 아꼈다. "대면조사 일정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문이다"는 질문에도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추후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측과 여전히 대면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특검보는 답변을 피했다. 당초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수'라며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집중을 받자 청와대가 특검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전일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발표가 보도되자 청와대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특검이 행동 조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부 언론이 '청와대 측에서 내일 조사 준비를 마쳤지만, 특검에 신뢰가 없어 대면조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은데 대해선 "특검 입장과 향후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청와대 "홍보백서 아닌 반성백서" 부터 써야 해
장제원, 청와대 "홍보백서 아닌 반성백서" 부터 써야 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7일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홍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의 홍보백서 방간예정이 지금 이 시국에‘과연 제 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여 간 각 부처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백서를 준비한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백서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탄핵되어 직무정지 상태이며, 이 같은 비상상황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한 채, ‘대권 놀음’을 즐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순실이라는 일개 사인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만들고도 무슨 낯으로 홍보 백서를 만든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찰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여 홍보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정농단 사태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홍보백서 이전에 반성백서부터 쓰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주사아줌마, 독일 말장수도 다 들어가는 청와대...특검만 못들어가?
박지원, 주사아줌마, 독일 말장수도 다 들어가는 청와대...특검만 못들어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6일 청와대의 거부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기치료 아줌마, 주사아줌마, 독일의 말장수 조차 마음대로 들어가는 청와대를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대한민국 특검만 못들어 간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며 "청와대의 반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즉각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박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박 대통령도 특검의 조사는 받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과 총리를 오가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발표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깍두기 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 대행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방향을 직접 육성으로 밝혀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황 대행에 협조공문...황교안 사실상 거부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황 대행에 협조공문...황교안 사실상 거부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곧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기에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에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두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에 보냈으나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착수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의 장시간 대치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오후 3시께 철수했다.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공문 발송을 서두른 것은 향후 1차 수사 기한을 염두해 두고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되도록 빨리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특검 압수수색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내 압수수색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사실상 거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같은 규정을 들어 특검팀의 경내 진입 자체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황 대행 측의 입장은 청와대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 진입을 불허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군사·공무상 비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오늘(3일) 오전 10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대치 끝에 오후 2시쯤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시 50분쯤 철수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등을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가 부적절함을 내세우며 협조를 요청한 뒤 결과에 따라 향후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팀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계속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떠한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與.野,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맹공 퍼부어
與.野,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맹공 퍼부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치권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3일 여야 할 것 없이 압수수색을 피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입장을 맹비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 등 보수 진영부터 적절치 못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수용 불가 입장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수사 절차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헌재 탄핵 재판과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와 여론전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압수수색에 임하는 것이 국정 혼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 야권은 일제히 청와대에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특검 조사 일정 등을 흘리면서 뒤로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인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면서 빠른 승인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청와대가 떳떳하면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해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밀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하면서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검,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靑 "불허"
특검,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靑 "불허"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형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특검은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집행팀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에 있다. 이는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혀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전 9시쯤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양재식(52·18기) 특검보를 포함한 다수의 수사관을 청와대로 파견했다. 이들은 오전 9시50분 쯤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으며, 박 특검보와 양 특검보 2명이 경내로 진입해 10시쯤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며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에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경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청와대는 또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며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며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며 "박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 피의자 박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 박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세월호 7시간 핵심인물...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재소환
특검, 세월호 7시간 핵심인물...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재소환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29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28) 대위를 재차 소환해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조 대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평소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았다거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대위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조 대위는 귀국 전 미국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는 경호실 산하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조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달 말 출국 예정이던 조 대위를 출국금지하며 재소환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 선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 대위를 국외로 빼돌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는 걸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