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운동 단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2016년 5월 11일(수)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익법률운동 단체는 이번 옥시 사태와 관련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다.
행사 주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공익법센터,환경법률센터이며 기자회견은 피해자 모임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적 대응 경과 발표와 현행 민사제도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 범위(민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및 반대 논리에 대한 비판(참여연대 공익법센터)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