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제2차 4.15총선 부정선거 대법원 앞 기자회견, 우편투표 조작의혹 증거 국제사회에 전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총선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기자회견이 9월 16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개최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우편투표 무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수령인 선관인 직원 이름입니다. 성이 새개희글께로 돼있습니다. 한국인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글자들이 수령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개희글께등 명부에 없고 선관위 명부에 없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이름 혹은 어느 나라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령인들이 기재된 우편 투표가 무려 19,437건 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효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어 다음에 집배원에 이름을 간단히 쓰도록 되어있다. 집배원에 이름은 교유당당, 당직장, 소통킴, 특수실, 특수개로 표시된 그러한 것들이 모두 68,539건이다. 우리가 전수 조사한 2,724,530건 그 우편투표 총 건수 가운데 이 같은 비정상 등기에 수가 1,100,602건 백만을 넘어섰다. 앞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에 따라서 이 백만이라는 숫자는 더 될 수도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분께 발표할 때는 635,000건 이었다. 지금은 백만이 넘어섰다.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전체의 40.40 퍼센트가 비정상 등기로 나타났고 중복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에 누적건수는 2,194,749건 전체가 272만여 건인데 거기에 육박하는 건수가 유형별 비정상 누적건수로 집계가 됐다. 또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비정상 우편투표가 집중됐다는 거기서 나왔다는 증거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 거의 1대 1에 비율로 조사가 됐고 세종시는 전체 24,254건 가운데 정상이 단 4건 밖에 없었다. 24,254건에 세종시로 가야되는 우편투표 가운데 단 4장만 정상이었다.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었다. 세종시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잘 아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구 도착 우편 투표에 대해서 출발지별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출발한 비정상이 50퍼센트였고 서울에서 출발한 등기 비정상이 41퍼센트 인천발은 비정상이 33퍼센트 여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 비정상적인 등기가 집중되어있었다. 라는 것이 입중 됐다. 인천 연수구 제가 인천 연수구을 출신이다. 인천 연수구 갑을을 합친 인천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 가운데 비정상이 6,417건이었다. 6,417건을 여러분이 그 숫자를 잘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모두 20,024건 가운데 32.05퍼센트를 차지하는 6417건이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비정상 숫자였다. 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투표함 이동과 보관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진실성 유효성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편투표함은 개봉돼서 봉인도 없었고 이동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차량과 장소에 참관인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우편투표는 바구니에 담아서 경찰 입회도 없이 우체국 직원도 아닌 택배기사들이 그것을 우체국까지 가지고 간 것이다. 그다음에 있었던 것도 오리 무중이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이어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돼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40퍼센트가 비정상인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돼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퍼센트가 비정상으로 나타난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다. 조작에 광범위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 전체는 무효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 특히 연수을 제가 출마한 곳이 우편투표무효수가 6,417건 이었다. 그것을 대략 반으로 잡아도 3,200건이 된다. 그런데 저는 2,800표로 졌다. 연수을에 우편투표 무효수가 당낙에 표차이를 초과해서 대법원이 즉각 우편투표 전략을 전수 조사한 후에 조속히 연수을 선거에 대한 무효를 즉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편투표 그 전까지는 관외사전 투표라고 불렀다. 우편투표 전수 조사가 더 상세하게 진행돼서 우편투표 무효 그러므로 선거 무효에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모두 2,724,653건에 우편투표 등기 가운데 비정상 등기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퍼센트로 들어났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 누적수는 2,194,749건이다. 이미 한 달 전 수령인 선관위 직원에 이름이 새 성이죠! 개희글께 라는 직원명부에도 없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19,734건이라고 쓰 여진 사실이 들어나서 충격을 준바 있다. 여기에 우리는 더해서 3차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성씨와 관련된 6만 건 이상에 잘못된 것을 이름을 밝히겠다. 68,536건에 이름을 밝힐 것을 말씀 드리겠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다.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조차 우편투표에 집중됐다. 서울·경기·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1대1 이었고, 세종은 전체의 24,254건 가운데 단 4표만 정상등기로 나타났다. 인천연수구 선거구 을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출발지별 분석을 해본 결과 경기도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퍼센트, 서울발은 비정상이 41퍼센트, 인천발은 비정상이 33퍼센트로 집계됐다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무효 소송에 관계돼서 투표함 이동과 보관 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돼서 봉인도 없었고 이동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이동차량과 장소에 참관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동행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돼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퍼센트 100만 표가 넘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난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경우에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 또 4장에 우편투표에 봉투가 뜯겨져 있었다 라는 이유만으로 전체투표 무효가 선언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게 대통령 선거였다. 대통령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만큼 오스트리아 국민에 국격은 높아졌다. 선언을 한 대법관들 헌법 재판관들 이분들이 오스트리아 국격을 높였다.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오스트리아에 선거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 표가 넘는 우편투표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무효선언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비록 잘 살지는 모르지만 선거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창피한 한국사람 이라 더 라 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총 투표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272만여 표에 우편투표가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 둘렸다면 전체 선거 또한 무효 선거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인천 연수구을에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20,024건에 도착한 우편투표 가운데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퍼센트인 6,417건 이었다. 순간이동경로는 3,468건 출발 처리 도착처리가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1,450건 발송 후 동일 우체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도착한 것이 410건, 발송 후 도착이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아닌 것이고 뭐 도착 후 발송이라든가 꼬인 경우가 422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아무 기재도 없이 다른 우체국에서 처리한 경우 433건이고 다수의 기타유형이 포함 됐다. 특히 연수을 지역인 경우 연수을 전체 무효 등기수 6,417표를 연수갑과 연수을 사전투표 비율인 7,067대 12,948 약 1대 2로 나눠보면 4,151표가 무효로 나타난다. 제 지역구 있는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양이 4,151표인데 잘못 된 건이, 그런데 당락이 2800표다. 제 당락을 훨씬 넘는 4,151표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 표가 우편투표로 전달됐다. 그러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무효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한 뒤에 조속히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우편투표 무효, 4.15 선거 무효, 대법원은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