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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추진 항모 칼빈슨호 15일 부산항 입항…독수리훈련 미군 1만명 참가
美 핵 추진 항모 칼빈슨호 15일 부산항 입항…독수리훈련 미군 1만명 참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참가차 오는 15일께 부산에 입항할 예정에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독수리훈련에는 해외 증원 미군 등 1만여명의 미군 병력이 투입되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3일 "독수리훈련에는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3천600명이 참가하고 주한미군을 포함하면 미군 1만여명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독수리훈련에도 약 1만명의 미군이 참가했으며, 올해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군 규모는 약 29만명입니다. 약 30만명의 한미 군이 훈련을 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 기간 미국 전략무기를 대거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5일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2년 취역한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는 배수량 10만t, 길이 333m, 폭 77m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꼽히고 있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췄다. 북한이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약 보름 만에 하는 이번 훈련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이달 중 한반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적의 방공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는 F-35B 편대는 이번 훈련에서 F-15K 등 우리 군 전투기들과 함께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에는 해군·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도 할 계획이다. 이 훈련에는 4만1천t급 강습상륙함(LHD)인 본험리처드함과 2만5천t급 상륙수송함(LPD)인 그린베이함, 1만5천t급 상륙선거함(LSD)인 애쉴랜드함 등 3척의 상륙함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북포항 일대에서 한미 양국 해병대 기동·실사격훈련을 하고 적의 공격으로 항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군수 지원을 위한 항구 재건 연습인 대규모 합동 군수지원훈련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는 한미 양국 공군이 연합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통해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를 편성·운영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피해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다. 경찰청은 2일 최근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시켜 대비하도록 하였더. 또한,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여,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제공 등 각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흉기사용 재발사건 등 긴급상황의 경우 지역경찰과 형사·여청수사팀 등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히 현장 대응하도록 하고, 형사입건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도 특별팀이 현장조치 결과를 재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한편, 가해자에게는 전화·문자 등으로 재차 경고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강력 경고함으로써 추가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데이트폭력 신고이력을 관리하여 재발사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추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경 최초 무인항공기 탑재 대형경비함 건조 추진
해경 최초 무인항공기 탑재 대형경비함 건조 추진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효율적인 수색구조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형 1500톤급 경비함정을 건조하여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새로 건조되는 신형 1500톤급 경비함정은 최대속력 26노트, 길이 102미터로 디젤엔진 및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40미리 함포와 20미리 발칸포를 탑재한다. 또한, 기존 동급 함정의 7.7미터급 고속단정을 10미터급으로 증대시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탐조등을 2대에서 4대로 증설하여 야간 수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저 탐색 능력을 갖춘 다중 빔 음향측심기를 탑재함으로써 수색구조 능력을 보강한다. 특히, 함상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탑재하여 수색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 및 해양범죄 채증, 해양오염 모니터링 등 해상치안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00톤급 형사기동정 2척, 중형방탄정 2척, 600톤급 유류바지 4척, 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 6대, 구조대 보트 3척, 특공대 고속보트 1척, 수상오토바이 5대 등 8개 사업 24척, 총사업비 1,196억 원의 경비함정 및 특수정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양사고 현장에서 항공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우수 조종사를 집중 양성하여 항공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년에는 기장급 조종사 조기 양성, 항공안전 프로그램 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즉각 투입을 목표로 한 기장급 조종사 양성은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현 부기장급 조종사 중 기량이 우수한 2명을 선발해 국내외 비행전문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중교육(200시간)을 시킴으로써 조기에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2단계로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자 중 우수 조종사 3명을 선발하여 최신 비행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 제작사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로 국외 해역 수색구조 역량 확보를 위해 사고다발 해역 위주의 국외 비행장 진·출입 절차 숙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박상식 해양항공과장은 “항공기 무사고와 항공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17년도 항공안전 활동계획을 수립, 4개 분야(안전문화, 안전진단, 인적관리, 기타)별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해양경찰 항공안전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100세 시대를 대비한 효도 5법”추진
국민의당, “100세 시대를 대비한 효도 5법”추진
- “효도하는 정당”을 목표로 “맞춤형기초연금”, - “일한만큼 보상받는 노인일자리”, “장수수당” - “어르신간병비전용카드제도”, - “요양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조배숙은 16일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을 목표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께 드리는 5가지 약속(“효도 5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당 원내대표실에서 밝힌 국민의당 공약과 관하여 “효도 5법”을 통해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복지·중부담 사회는 무엇보다 노인빈곤이 없는 사회며, "작은 등가성의 노동기회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늘리고 기초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빈곤한 노인을 더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우선, "폐지 줍는 노인부터 배려하는 복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작은 노동의 기회, "당당한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이어 중증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어르신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요양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및 의료·요양 본인부담액 상한제 합산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간병에 지쳐 자살하는 ‘가족파괴형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오늘 “효도 5법” 정책패키지 발표를 시작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활기차고 당당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 추진
경찰청,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 추진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3일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대학 내 인권침해·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그간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선·후배 간 음주강요·얼차려 등 각종 악습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로 보고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안내교육(OT)·수련모임(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2. 13.부터 3. 31.까지 7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학별 설치된 학생 인권센터·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개설,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내 폭행·강요 등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학생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한 만큼 피해발생 시 핫라인·112·인터넷·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누리소통망 게재, 대학가 및 안내교육(OT)·수련모임(MT) 개최지 주변 홍보 플래카드 게시, 대학 자체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은 신고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입건 여부는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적극 활용하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대학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길고양이 9천마리 중성화 추진"
서울시, "길고양이 9천마리 중성화 추진"
- 서울시, 올해 6억8천만원 투입, 시민참여형 중성화사업과 자치구 중성화사업 동시 추진 - 10일 시민참여형 사업 참여 단체 모집 공고, 협력 사업비 80% 지원, 집중 중성화 추진 - 시민, 자원봉사 참여는 자치구나 참여민간단체로 접수,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은 120으로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적극 추진, 기존 자치구별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TNR은 Trap-Neuter-Return(포획-중성화수술-방사)의 약자로,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과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2008년부터 자치구를 통해 주로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매년 길고양이 5~8천 마리를 중성화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6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1천 마리, ▲자치구 사업을 통해 8천마리 등 총 9천여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중성화 사업으로 시는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길고양이 중성화를 진행하는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이는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 민간단체(법인)가 중성화 지역 및 방법 등을 선택하고 시민 참여로 집중 중성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민참여형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10일(금)부터 서울시보, 시 홈페이지, 시 보조금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3월 2~3일 시보조금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민관협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3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 시민참여형 중성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를 확인하고 해당 시민단체 홈페이지로 길고양이 중성화를 신청문의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길고양이 자원봉사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자치구별로 모집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원봉사자 신청을 통해서도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수술 시 왼쪽 귀 끝을 1cm 정도 잘라서 표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중성화를 하지 않은 길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120이나 해당 자치구 동물 관련부서(일자리 경제과 혹은 지역경제과 등)로 유선신청 하면 된다. 시는 시민참여형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이 길고양이 서식정보를 잘 알고 있어, 군집별 집중 중성화와 주 번식개체(대장고양이) 포획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성화한 고양이를 재방사한 뒤 시민이 고양이 생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기존 자치구 중성화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고양이 방사 후 생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 2016년 시민참여형 중성화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수컷 고양이는 지속적인 번식을 위한 다툼을 줄이고, 암컷 고양이 역시 지속적인 출산과 양육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생태계를 위해 길고양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길고양이 중성화는 시민과 길고양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 지자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기구 설치 추진
강창일 의원, 지자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기구 설치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자 간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등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8일(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는 4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05.5.31)을 마련한 바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행법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전무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의 변화로 거대 상업자본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땅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해 비싼 보증금 및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최대 5년에 머물러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 및 해소하도록 했고, 5년에 머물러 있었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미 분쟁사항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소송 및 조정이 진행 중 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인이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시상 출석요구에 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건물주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기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즉시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건물주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참고로 환경·소비자·의료·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에서 2년 단위의 정기적 실태조사로 변경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그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규정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률과 미취업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며 “취약했던 임차인에 대한 권익보장이 최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상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모적인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법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연한의 5년에서 10년 연장 등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자부, ‘2017년 스마트 업무혁신’ 추진
행자부, ‘2017년 스마트 업무혁신’ 추진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행정자치부는 창의와 자율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서로 믿고 존중해 주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 업무혁신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효과적인 과제들을 정례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기 위해 4개 분야로 나눠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혜안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수요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정례화 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꾼다. 또한, 스스로 행자부의 주인되기 캠페인을 통해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찾아가는 칭찬배달通'도 칭찬릴레이 방식을 접목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또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행자부는 '2017년 스마트 업무혁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수요자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정례화한다. 또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오피스를 확대한다. 정부서울청사 11층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 간·부서 내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회의,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오피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은 '행자부 스마트 업무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 업무역량을 갖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의와 자율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자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천 대 저공해화 사업 추진
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천 대 저공해화 사업 추진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 5천대로, 올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0,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햤다. 시는 지난 ’03년부터 ’16년까지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조치는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05년 58㎍/㎥에서 ’16년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하였다. 먼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여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0,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