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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진대비 내진 설계기준 정비 추진
국내 지진대비 내진 설계기준 정비 추진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내지반 및 지진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하 ‘공통적용사항’ 이라 한다)”을 새롭게 정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1.18.(수) 14:00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통적용사항’ 마련을 위해 ‘13.4월부터 ’16.4월까지 3년동안 연구개발(R&D)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9.12 지진을 계기로 구성한 관계부처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16.9.22∼12.16)」에서 공표(안)을 마련,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설명회 및 의견조회, 사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바 있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1997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로 적용해 왔으나,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특성과는 상이한 미국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추진 제안
정세균 의장,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 추진 제안
- 정치·안보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핵문제 해결 구상 제안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제 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참석을 위해 피지 난디를 방문 중인 정세균 의장은 16일 오전 개회식 직후 열린 정치안보세션에서 첫 번째 연설자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제재와 관여를 병행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아태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에 대한 제재는 지속하되 북한의 핵심 의사 결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지렛대’가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및 관련국인 미.중.일.러가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정 의장은 “기존의 정부외교를 보완, 촉진에 기여하는 역할로써 의회간 대화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한 이란과의 핵 협상 사례처럼 다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마치며 정 의장은 “아태 지역 모든 국가들이 불확실성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태평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박과상품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태지역 각국의 의회를 대표하는 APPF에서 동북아를 넘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 10·27 법난 기념재단 설립 추진..."피해자의 명예회복"
강창일 의원, 10·27 법난 기념재단 설립 추진..."피해자의 명예회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0·27법난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0·27 법난 기념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일)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의 최대 아픔이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인 10·27법난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의 길이 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10.27법난 기념 및 추모를 위한 기념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10.27법난 기념관 운영 및 피해자 추모·기념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의 추진할 재단 설립의 근거가 없어 결국에는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법난에 대한 피해 치유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다른 유사 과거사 법률에는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 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법난 기념관’ 운영과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의 세월이 흘렀고 올해로 37년째를 맞았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27 법난 기념사업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잘못된 세워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교계 전체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 종사자를 강제연행 및 고문을 자행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불교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 및 고문피해를 당하는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 외에 국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신경민, 오영훈, 이개호, 이원욱, 추미애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이진복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민주 개혁입법추진단 발족...‘4대 개혁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중점추진법안 지정
더민주 개혁입법추진단 발족...‘4대 개혁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중점추진법안 지정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우상호 원내대표,박완주 개혁입법추진단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입법추진단 1차 회의에서 “1~2월 임시회에서 4대 개혁(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총 21개를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은 이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및 특검 국면을 통해 확인된 부정축재 범죄 이익의 몰수 등, 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재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조기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개혁 및 민생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정치개혁 (2개 법안) -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 재벌개혁 (6개 법안)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검찰개혁(2개 법안)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4. 언론개혁(4개 법안) - 언론개혁 4개 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5. 민생개혁(7개 법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파주시 조리읍,정기화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식..."특화사업 추진"
파주시 조리읍,정기화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식..."특화사업 추진"
[선데이뉴스=신주호 기자]파주시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기관․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조장준 주민자치위원장 이임식 및 제8대 정기화 주민자치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조장준 이임 위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왔다. 조리읍 최대의 행사인 통일로 미술대회를 매년 발전시켜 이제는 파주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방과 후 학습, 체험학습, 꽃길 가꾸기 등 각종 특수시책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장터와 이웃돕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도 실천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의 업적과 노고에 대해 황태연 조리읍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정기화 신임 위원장은 조리읍농업경영인회장, 파주시농업경영인 수석부회장, 조리읍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활성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친화력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재정비와 분과별 한 개씩 사업을 발굴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정부,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그동안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수요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라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한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1월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8만톤)이 1월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 졌다. 또한,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발표한「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또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1.5일, aT)를 개최하여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1월6일 농식품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 지원"방안으로,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하여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수입대상국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한 바,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하여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월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하여 계란 등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T는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 및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하여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지자체 등 / 1차 ‘16.12.26일~28일, 2차 1.2일~13일)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 시장, '시무식' 2017년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본격추진의 해
최성 시장, '시무식' 2017년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본격추진의 해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2일 시 직원과 산하공공기관 간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본격 추진의 해’임을 강조하고 2017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전 직원의 공유를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 시장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국가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 직원이 프로젝트 추진에 열정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격동으로 몰아넣었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태가 소통과 협치의 부재임을 강조하며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고양시 전역에 자리매김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와 104만 시민과 SNS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최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민선 5·6기의 성과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융·복합을 통한 성과의 완성도 제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등 2017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국가적 리더십의 공백, 제2의 IMF 위기, 북핵 문제 등 2017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어둠을 뚫고 신새벽을 깨우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처럼 104만 고양시민의 소망이 현실로 꽃 피우게 될 것이다”며 희망찬 새해를 향한 소망을 기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정운영을 다짐하기 위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관영, 박영수 특검 ‘참고인 강제구인’ 추진
김관영, 박영수 특검 ‘참고인 강제구인’ 추진
- 특검법 개정안 발의, 특검 수사 대상에 국조특위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 사건 추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에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 등을 강제구인 할 수 있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사건 및 위증고발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30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15가지로 돼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특검법 제2조)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위증고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추가했다. 아울러 특검법 제2조 제15항에서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법조문에서 관련을 제외한 ‘인지된 사건’으로 보다 명확하게 조정했다. 특검법 제2조는 구체적인 수사대상 14가지를 적시한 조항으로 해당조 제15항은 이들 14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번 특검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해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특검에서 들려온다”면서 “원할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의 경우에도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최순실 국조특위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위증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특검이 다루는 게 맞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선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가대개혁·정권교체 완수"...개헌추진대한 의지 엿 보여
김동철, "국가대개혁·정권교체 완수"...개헌추진대한 의지 엿 보여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민의당은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하고 계파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세력과의 대통합을 주도해서 촛불민심의 명령인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신년사를 통해 "창당 초심대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은 과거 계파 패권주의에 갇혀 정권교체에 실패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나라를 결딴나게 만든 점을 국민 여러분 앞에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과 명령이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비록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지만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다당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계파패권 청산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개헌을 통해 2017년을 대한민국 대개혁의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정치를 짓눌러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는 물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어느 것도 할 수 없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은 타협이 불가한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