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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 역시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에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24개 호실이 17명의 분양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김포시『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2023년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펼쳤다.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 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이 취득세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가 복잡하여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위해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팀장들이 신고를 도와주는 특수시책이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과표산정이나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세목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에 어려움을 겪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김포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를 운영하여 177건의 취득세 신고 도움을 드렸다. 김포시 세무2과장은 『어르신을 위한 취득세 신고도우미 창구』는 “주택 관련 세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세금신고 업무를 어려워하는 납세자에게 One-Point안내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24년에도 타시군과 차별화된 납세자 중심의 고품질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 통한 10억원 세수 확보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 통한 10억원 세수 확보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하반기 3개월 동안 『2023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1,660건 지방세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신·증축·대수선 등 38건 75백만원, 가설건축물 213건 61백만원,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135건 540백만원, 위반건축물 319건 201백만원, 차량취득세 누락분 10건 10백만원, 등록면허세 누락분 886건 14백만원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타시군으로 착오 이관된 차량 취득세 59건 50백만원을 김포시 세입으로 정정했다. 또한, 착오부과된 등록면허세 4,119건 1억원을 정리했으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등)을 일괄 발송하고, 일시적2주택 납부대상자에게 유예기간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인 만큼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기 힘든 만큼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통해 취득세 신고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누락된 세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조속한 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2과장은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부서는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고급주택 기획세무조사 취득세 15억 추징
남양주시, 고급주택 기획세무조사 취득세 15억 추징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최초 취득 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5년 이내 용도 등을 변경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5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급주택의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표준세율(2%)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에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되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며 “남양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조사를 통한 2억원 징수
김포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조사를 통한 2억원 징수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올해 초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 108명에 대해 취득세 등 2억3천5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200만원한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해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1명 이상이고 경기도 내 4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00만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 9%의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
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취득세 35%를 감면받았다. 4년 동안 감면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난으로 사무실을 매각한 A씨는 60일 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했다. 세금 정보가 부족했던 A씨는 수지구 세무과 직원들 덕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연합신문' 강원 평창 지국 개소...“강원 평창 인근 정보 취득 용이해져”
'시사연합신문' 강원 평창 지국 개소...“강원 평창 인근 정보 취득 용이해져”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오늘날 정보는 삶과 매우 밀접해져 있다. 아울러 예전과는 달리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수도 중앙의 소식을 모두 알수 있으며 반대로 오지의 소식을 모두 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역할을 하는 곳이 언론사 지사 또는 지국의 부지런한 취재로 이루어진다. 지난 22일(수) 강원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금송리에 15년의 역사를 가진 시사연합신문사 지국이 개소되어 지역민들의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이날 지국을 개소한 신광식 지국장은 개소에 앞서 밝힌 개소식 소감에 대해 “이 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생각하던차에 언론과 함께하면 조금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국을 개국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지역에서 선 한일을 하신분들을 위주로 취재해 보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인으로 귀감이 되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취재하겠다며, 지역민의들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본사 이정엽 회장은 “강원지역에 혈관 역할을 해줄 지국이 개국하여 더욱 힘이 생긴다”며,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사에서 참석자는 이경우 부회장과 유통사업단 한수천 이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