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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구국도 및 국도 요건 갖춘 지방도’ 국비 지원 의무화
강창일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구국도 및 국도 요건 갖춘 지방도’ 국비 지원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8일(일) 제주자치도 관내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구국도)와 일반국도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비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기존 국도 5개 노선(총 453km, 도내 60%이상 차지)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지방도(구국도)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구국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서 중앙정부와 국비 지원의 유무 및 범위에 해석 차이에 따라 국비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을 제주 지방비로 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국도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용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 또한 지방비로 충당해왔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도는 2016년 기준 338억원에 달하는 구국도의 유지·관리비와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을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국도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도로(우회국도) 및 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하는 도로(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동안 우회국도와 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또한 실질적으로 일반국도의 지방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타지역과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관내 구국도와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뿐만 아니라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또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이후 국도 5개 노선이 모두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구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도 제주도가 떠안게 되었다”며 “관련 비용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마저 임의규정이어서 지원 유무 및 범위의 해석여하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에 부담이 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회국도와 지정국도도 일반국도와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현행 구국도 우회도로 2개 노선 및 향후 건설할 우회도로와 지정도로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제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릉커피거리", 강릉의 특별한 향기를 전달할 것
"강릉커피거리", 강릉의 특별한 향기를 전달할 것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강릉시는 강릉커피거리(강릉항)가 어제(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6년 한국관광의 별 관광환대부문 음식(음식특화거리)분야에 선정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총 12개 부문 14개 분야에 대해 2016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이 이뤄졌으며,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음식특화거리분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함께 시상금 3백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한국관광 100선 중 매년 두각을 나타낸 우수 관광자원을 부문별로 선정하여, 관광의 별 코스로 연계 및 국내외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는 콘텐츠다. 강릉시는 그동안 강릉의 커피문화를 축제로 발현,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강릉커피축제를 개최하여 강릉의 대표축제 중 하나로 성장시켰고", 금년에도 42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의 중심에는 "강릉커피거리가 커피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제1회 강릉커피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판기커피와 횟집단지의 작은 어촌마을에 지나지 않았으나, 해들 거듭하며 커피자판기가 있던 곳에 카페들이 빼곡히 들어서기 시작했고, 바다의 풍경과 낭만의 커피 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해, 연간 100만 명이상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성장하였다. 전국적 명소로 발돋움한 ‘강릉커피거리’는 지난 2015년 한국관광 100선에 진입하였고, 이번 2016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됨으로써 한국대표 관광상품으로 인정 받았다. 커피를 사랑하는 시민과 바닷가 자판기의 역사가 ‘강릉커피축제’를 통해 합쳐져 강릉만의 독특한 커피문화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강릉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더해져 탄생된 ‘낭만과 풍경을 마시는 강릉커피거리’가 한국관광의 별로 떠 오른것에 그 의미와 뜻이 깊은 것이다. 한편, 강릉시 임용수 문화관광국장은 “강릉커피거리가 2016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어 이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을 국내·외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더없이 기쁘고, 강릉을 찾는 세계인에게 강릉의 특별한 향기를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정동영,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 발의
- 국민 무시하“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한다.”(특별법 전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52명이 오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2012년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밀어 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과거사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으로 국민적 반대가 분명한 사안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162명은 지난 11월 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음에도, 자격 없는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협정의 효력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국민적 하야 요구와 국회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묵살하고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특별법 발의에는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52명이 서명했다. <발의명단> 대표발의 : 정동영 공동발의 : 박지원, 심상정, 설훈, 강창일, 우원식, 노웅래, 박주현, 노회찬, 추혜선, 조배숙, 이학영, 박영선, 이찬열, 김종훈, 신용현, 김수민, 윤영일, 김경진, 김광수, 주승용, 김병욱, 유은혜, 김중로, 조승래, 장정숙, 권은희, 김영호, 박선숙, 최경환(국), 김동철, 이용호, 문미옥, 소병훈, 전혜숙, 윤종오, 정인화, 김종회, 표창원, 김두관, 이용주, 천정배, 이종걸, 제윤경, 민홍철, 박정, 박경미, 박주민, 김부겸, 김종대, 이정미, 홍영표 (무순)고 강행한 ‘국가 안위 위해 협정’ 인정 못해
박완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266만여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훈증더미 관리·결과보고 등 방제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4일 ▲훈증처리 방제작업 완료시 일련번호·작업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본부장에게 방제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들 방제방법 중 훈증은 감염목 등을 벌채한 후 재선충과 매개충을 살충하는 농약을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훈증방제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피복제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 필수표기사항이 누락된 채로 방치된 훈증더미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뿐만아니라 피복제가 인위적으로 훼손돼 재선충과 매개충이 완벽히 살충되지 못하고 인근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훈증더미도 다수였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이 훈증더미의 위치와 사후처리 등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전국 266만여개 훈증더미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훈증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산림청은 총 제작현황만 집계할 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훈증더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관리부실은 곧 완전방제 실패로 이어진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훈증더미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발의의원 : 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10인)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 2,027명 검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총 2,027명 검거
- 허위광고 및 상담‧딜러 등 역할 분담한 조직적 범행 확인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청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허위매물을 비롯한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29.5%,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1.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검거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29.8%>사기 17.1%>대포차 유통 8.9%>폭행‧협박 7.6%>감금‧갈취 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밀집해 경쟁이 치열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특징으로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54.3%), > 전라‧경상‧제주 등 남부권(41.2%),> 충청‧강원 등 중부권(4.5%)순이며 누리망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경찰청이 밝힌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사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동일한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헸으며, 일정시간 경과 후 사이트 신규 개설, 동일한 광고물을 게시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후, 무등록 딜러‧허무인 명의 대표‧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회피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단속부터 사이트‧영업장 폐쇄 등 종결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중고차 관련 사건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하여 게시자 확인 후,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하여 조직 전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한 누리망 사이트 및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의자별 현황을 보면 누리망 사이트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68.9%로 다수이나, 40대도 19.9%, 50대 이상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과 있는 피의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며, 전과자 중에는 1~3범(46%) > 4~6범(17.4%) > 7범 이상(12%) 순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여부를 검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유성엽 위원장,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대표발의
유성엽 위원장,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해마다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올해의 경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누리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7배나 급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확대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 왔지만, 정부와 여야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더욱이 현행 법령 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쓰여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번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여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 외 ▲김경진(광주 북구갑) ▲김관영(전북 군산시)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김삼화(비례대표)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송기석(광주 서구갑) ▲이동섭(비례대표) ▲이용주(전남 여수시갑)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신상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상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4%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4%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 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년실업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 대명률(보물 제1906호) 등 문화재 총 4,542점 회수
경찰,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 대명률(보물 제1906호) 등 문화재 총 4,542점 회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분야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문화유산 사범 특별단속(’16.7.1.∼10.31, 4개월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걍찰은 이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유산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였고, 또한 ’85년 이후 도난 문화재의 82.7%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은닉 문화재 회수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 기간(7.1.∼10.31.) 4개월 동안 문화유산 사범 총 33건, 48명을 검거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였고, 이 중 문화재 은닉, 장물취득이 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도난.은닉된 문화재 총 4,542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명률(보물 제1906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00호), 안정사 금송패(경상남도 지정문화재 284호)등 주요 도난.은닉 문화재를 회수하는 등, 지난 ’15년 경찰청에서 ‘문화유산 사범 종합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재 회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경찰에서는 ’15~’16년 총 2회에 걸쳐 문화재 수사경력자,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학위 소지자 위주로 ‘문화유산 전문 수사관 인력풀’ 61명을 선발하였고,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문화유산 전담 수사반’ 16개반 49명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전문직위 2명을 지정(서울·대전 각 1명)하여 문화유산 사범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경찰은 문화재청과 협업을 통해 문화재청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과정에 제1기 문화유산 전담 수사관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6. 10. 24.∼28. 5일간 각 지방청 문화유산 전담 수사관 24명을 대상으로 수사경찰 전문 교육을 최초 실시하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분야 수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후, 문화재 도난·도굴, 해외 밀반출, 문화유산 관련 부패비리, 허위감정 및 모조품 유통 등 불법행위자 검거 뿐만 아니라, 도난·은닉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편성된 ‘문화유산 수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학계·종교계·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16년 실시한 ‘제1기 문화유산 전담 수사관 전문 위탁교육을 ‘17년에는 1년에 2회로 확대 편성하고, ‘문화유산 사범 수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경찰의 문화유산 사범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걍찰은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문화유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