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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유정 의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황유정 의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 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 의원은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김태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축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태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유익하고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이 제시해 준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준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리며, 만반의 행사 준비를 해 준 주택공간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시흥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8월 5일까지
시흥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 8월 5일까지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2024.2.6.)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농가와 업자는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농가, 유통상인, 영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의 전ㆍ폐업 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 도축ㆍ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장의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유통,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ㆍ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동물축산과로 하면 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그 이면에는 주택이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격식과 제도를 파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승범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는 “서울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주거불안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원석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산재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층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권 적극 활용, 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 등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발제내용에 동의하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거주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시스템의 개선, 주거안정 확보를 통한 출생속도 촉진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은 “그간 주택분야 저출생TF 회의결과 및 금번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가오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중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참석
구미경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참석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됐다.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저 또한 특위 위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족 된 위원회로 지역소멸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미경 시의원은 이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노후・위험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노후・위험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도내 안전취약시설 1,142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노후・위험시설 등을 집중점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개 분야 1,142개소를 선정했고, 안전점검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도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7개 분야 1,283개소를 집중점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210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도내 캔틸레버 교량 93개를 포함하여 284개의 교량을 점검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 김문기 안전정책과장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내실 있는 점검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멀리서 찾지 마시라.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