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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연중 실시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연중 실시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성의식을 위한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움직임놀이 상담, ▲갈등조정을 위한 회복적 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찾아가는 성교육’은 올바른 성지식의 이해를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움직임놀이 상담’은 기존 예방교육과는 달리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조절능력을 기름으로써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을 위한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공동체 안에서 존중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 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화)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하여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유승희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은 물론,국회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
손금주 의원, 성폭력 2차 가해 막는다! 「성폭력 2차가해 방지법」대표발의
손금주 의원, 성폭력 2차 가해 막는다! 「성폭력 2차가해 방지법」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개인신상 폭로, 자극적인 찌라시 유포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3월 18일(일),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적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등을 sns로 유포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지속 공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에게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피해를 주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자 신상공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관련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심각하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 5명 중 한 명 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2차 피해 역시 피해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손금주 의원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가하면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키우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갖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처벌 근거 마련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법률적 억제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첫 미투운동 성폭력 사건 ‘채이배’, "성폭력 가해 보좌관, 면직 처리"
국회 첫 미투운동 성폭력 사건 ‘채이배’, "성폭력 가해 보좌관, 면직 처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국회 첫 미투운동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것 관련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며 "저의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국회에서의 첫 미투가 있었다”며 “가해 당사자는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제가 국회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지만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가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을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은 5일 국회 홈페이지에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A씨가 게재한 것이다. 글쓴이는 자신을 비서관이라고 밝히면서 "2012년부터 3년여 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A 씨가 ‘뽀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경택 칼럼]권력의 성폭력 일파만파
[나경택 칼럼]권력의 성폭력 일파만파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1986년 여름 서울대에 대자보가 나붙었다. ‘‘경찰이 T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옷을 벗겼다’ 형사가 가슴을 들쳐 보더니 ‘너 처녀냐’ ‘옷을 벗고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강요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진상을 폭로하는 변호인단의 고발장이었다. 서울대 의류학과를 다니다 부천의 한 공장에 위장 취업한 여학생이 그해 6월 부천경찰서에 연행돼 경찰관에게 성고문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권양’으로만 알려진 여학생이 경찰을 형사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이 ‘성적 모욕’ 없이 폭언과 폭행만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곤 위장 취업을 위해 남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했다며 권양을 구속했다. 좌파 혁명을 위해 ‘성’까지 도구화한 사건이라고 했다. 공안 기관 위세가 등등하던 시절이었다. 검찰은 경찰관을 기소도 하지 않고 묻어버리려 했지만 대법원이 대법원이 나서면서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이 경찰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부천서 성고문 피해자였던 권인숙(54) 명지대 교수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권씨는 사건 후 미국에 유학 가 클라크대학에서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2년 출간한 책 ‘선택’에서 “내가 여성학을 선택한 것은 터질 것 같은 머리를 수습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해 여성부 장관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격동의 80년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권력의 성폭력 피해자였던 권씨가 법무부의 성범죄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역사의 반전이다. 법무부 처지가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다. 법무부는 최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정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가 작년 9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한 다음, 법무부가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도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박 장관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권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1980년대 좌파 운동권의 집단주의 문화도 용기 있게 비판했던 연구자다. 그가 밝힌 대로 “권력기관 내의 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미투’ 물결이 거세다. 직장인들의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승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글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법체계는 거짓은 물론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벌칙은 더 세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미투’ 운동이 법조계를 넘어 일상의 일터에서부터 전문가집단 내부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상대로 자행된 성폭력의 과거사가 이렇게 광범위했는지 듣는 이로 하여금 귀를 의심케 한다. 그런 가운데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고 S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해 ‘섹스라는 주목도 높은 좋은 소재’로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투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경우도 있다. 오랜 기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미투”의 외침은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미투에 대한 진영논리식 접근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침묵의 압박’이 될 수 있다. 진영을 떠나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범사회적 차원의 대처 방안을 모색할 때다.
송기헌 의원,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송기헌 의원,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명 ‘미투 응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미투 응원법’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명 ‘미투 응원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투 응원법은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재학대 막는다!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재학대 막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월 16일(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아이들이 학대·폭력 등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활동 학교폭력예방에 효과적”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활동 학교폭력예방에 효과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소년들이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을 오랜기간, 적극적으로, 만족스럽게 활동할수록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최대 청소년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생 2957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폭력 예방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상담관련 전문가들이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히 청소년단체활동(아람단,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을 경험했던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유의미한 심리·사회적 요인(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존감, 공감, 자아탄력성)들이 높게 나타났다는 특성을 발견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단체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적고 활동 기간이 오래 될수록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존감, 공감, 자아탄력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존감, 공감,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은하 교수는 “이번 설문을 통해 청소년단체활동 경험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호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총재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정책이나 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단체활동 경험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인성교육으로의 대안으로 더욱 재조명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 20대국회 1호 법안 국회 통과, ‘공중화장실 범위 넓혀 성폭력범죄 예방’
이원욱 의원, 20대국회 1호 법안 국회 통과, ‘공중화장실 범위 넓혀 성폭력범죄 예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의원의 20대 1호 발의법안이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의원은 16년 5월 국회가 개원하면서, 당시 공중화장실의 범주를 좁혀 술집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공중화장실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는 등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있도록 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며, “다행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용들을 살펴 여성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