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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높아!, 정희용 의원"
"추석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 대비 48% 높아!, 정희용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최근 5년간 21,603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5,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5,212건 대비 20% 수준인 227,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1,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0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7,904명으로 전체(261,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1,158명(19.6%), 재물손괴 22,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부패방지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안양시의회, 부패방지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19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의원 및 직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했다. 부패방지 교육을 맡은 국제청렴경영아카데미 원장 박기경 강사는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반부패 청렴실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 이어서 진행된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은 맡은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가 강사로 나서 4대 폭력 교육의 정의와 목적, 유형별 사례, 시의원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안전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양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개정안 통과! 피해 학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 마련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개정안 통과! 피해 학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뿐만이 아니라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부천시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등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부천시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구성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매년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옥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촘촘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