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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패 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패 수여!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에게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 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2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명에 사용된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조희선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맞춤형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맞춤형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보상금 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한 경기도, 내년부터는 역사ㆍ문화공간 조성 등 추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대책 이행한 경기도, 내년부터는 역사ㆍ문화공간 조성 등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사과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이런 대책을 차근차근 실천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금, 위로금 등 지원 올해 3월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 이외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다만,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을 마련하면 도는 행정 지원할 방침이나, 피해자 단체에서 조속한 유해 발굴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이전, 선감학원 옛터 역사ㆍ문화공간 조성 추진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했다. 2020년 4월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에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이용 편의를 늘리고자 이전을 단행한 것이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사례 접수와 피해자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개인ㆍ심층상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ㆍ심층 상담으로 160명, 트라우마 치유에 102명의 피해자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ㆍ사회ㆍ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한 파주시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한 파주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가 16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파주시의 응원과 지지가, 외부와 단절됐던 집결지 내부와 성매매 피해자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새삶에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