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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촉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촉구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 등을 금감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서울시의회)·최학범(경남도의회)·신영희(인천시의회) 부의장, 명진(광주시의회)·안경자(대전시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국민의힘·김포1)·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참석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 2차 피해 막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 2차 피해 막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트폭력피해자를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 서울시 제1차 추경안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천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연천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발판마련!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18일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이 발의한‘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께 더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알렸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피해 정도와 내역에 따라,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은 해당 읍, 면사무소, 연천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이번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