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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지원 조례안’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지원 조례안’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소라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주택공간위원회는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소라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 대상이 됐던 빌라 거주자나 청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개정안 통과! 피해 학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 마련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조례개정안 통과! 피해 학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법률 및 가정학습 지원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뿐만이 아니라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피해 학생의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가중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피해 학생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부천시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등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부천시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구성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매년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옥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촘촘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례로 시의회에도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유매희 의원은“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가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재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첫 상임위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0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수가 총 4,627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강서구를 비롯해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등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둥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진혁 의원은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