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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합헌...성매매 권유도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합헌...성매매 권유도 형사처벌"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성매매를 권유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7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권유'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닌 별도의 정범"이라며 "성매매처벌법에서 정한 성매매 권유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청와대 사퇴의사 존중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청와대 사퇴의사 존중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 속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의혹을 인정했다는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우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괴로워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로펌에 있는 분이 산 주식을 다른 분들과 함께 샀다가 이를 다시 나눠서 팔았던 것이며 돈을 번 분도 있지만 손해를 본 분들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확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결정 경위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통해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여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을 기대했으나 사퇴해서 안타깝다"며 "이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이 후보자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협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이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라며 "인사 추천·검증 관련 참모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이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지난달 8일 지명 이후 24일에 사퇴했다. 차관급 이상 인사 중에선 다섯 번째 낙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험이 따르는 일부 코스닥 종목에 단기간 투자해 12억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린 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선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린 버핏에 빗대 ‘유정 버핏’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경우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고, 상장 5개월 전에 매수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집중됐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 정보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진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지목당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서 벗어난 후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박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임 실장과 참모진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토론을 했다고 한다. 토론 결과는 “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쪽이었다. 이 관계자는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굳이 표현한다면 ‘생활 보수’ 스타일”이라며 “역사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여전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당초 7일 실시키로 했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1일로 연기했다.
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 올린 대학생 기소
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 올린 대학생 기소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국민저항본부'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며 "그럼 1명만 더 기각표를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만하다 사료된다.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전에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며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실제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5·18 정신 헌법 포함은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
자유한국당, "5·18 정신 헌법 포함은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은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5ㆍ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언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북한군 개입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유공자 선정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북한군 개입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침투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올해 1월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상규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재연되지 않고 미래와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