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메모, "인적청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탈당"
-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32명 참석, 28표 마지노선 넘어
- 김무성 메모 '인적청산' '탈당'…與 분당 치닫나
- 압도적 탄핵 찬성시 친박 고사…부결시 비박 당내 설자리 없어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9일 오전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에 유승민 김무성 나경원 등 32명이 참석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최소 28표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2명이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체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위원회를 열고 탄핵안 찬성 대오를 거듭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3시에 진행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오전 8시 30분 기준 김영우, 권성동, 심재철, 오신환, 정병국, 유승민, 정양석, 박인숙, 정용기, 김재경, 김학용, 유의동, 박성중, 여상규, 황영철, 김무성, 장제원, 정운천, 김현아, 강길부, 김세연, 주호영, 윤한홍, 나경원, 이군현, 강석호, 송석준, 하태경, 이학재, 이종구, 홍일표 의원 등 32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시국회의 참석자들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포함을 강행키로 한 결정에도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으로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 모두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표가 필요한데 이를 넘어서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회와 함께 표결 절차가 시작되면 오후 4시쯤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가려진다.
이에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새누리당으로서 보수 정당사에 사실상 첫 분당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상정 과정에서 이미 친박(친박)계 주류와 비박계 비주류 사이에 파인 골은 덮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9일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사람들과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정치를 하느냐"면서 "탄핵 표결이 끝나고 나면 치열하게 투쟁해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의 주적은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다. 탄핵안 표결 점검을 위해 비상시국위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소집한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비주류 진영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친박계 인적청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통과되면 벌써 사퇴했어야 하는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보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보수 세력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주류도 '친박 부역자 5적' 또는 '10적'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며 "핵심 인물을 찍어 출당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권여당 신분으로서 탄핵안 가결에 동의한 의원들 역시 새누리당에 남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로서 처음부터 분당을 각오했던 비주류가 탄핵과 함께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비상시국위에 참석한 김무성 전 대표가 "인적청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탈당" 등이라고 적은 메모가 사진 기자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비상시국위 결성 초기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 사퇴를 줄기차게 압박했으나 불발되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쇄신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을 떠나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양측의 입지는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분당된다면 대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정치권 재구성의 핵심은 개헌이 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대표가 가장 앞세운 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분권형 개헌이었고, 외부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재오 전 의원의 개헌 구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