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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민중심 화재예방정책 모색...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한자리에
소방청, 국민중심 화재예방정책 모색...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한자리에
[선데이뉴스신문] 소방청은 제·개정된 화재예방 법령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와 달라지는 예방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소방서 예방·민원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전국 소방서의 건축민원, 자체점검 담당자 등 예방·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뿐 아니라 그 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모색한다. 첫째 날에는 △제정된 화재예방법령의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시·도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업소법 유권해석에 대한 강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화재예방정책과 법령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진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중앙과 시·도 본부,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화재예방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고] 요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
[기고] 요양원 등 노인시설 화재예방
[선데이뉴스신문= 기고 / 소방경 김현철] 급격한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 등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라는 부작용 또한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발맞춰 노인 요양(병)원과 주간 보호센터 등 노유자시설이 늘어났고, 이에 각종 노인 요양 서비스(방문 목욕 등)의 확대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이뤄냈지만,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증가하면서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들이 다수 생겨났다. 실제 화재 발생 시 노인 요양(병)원 특성상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재난 취약계층’은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최근 10년간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2019년 김포요양병원화재(2명 사망, 47명 부상)가 이를 말해주는 단편적인 예인 것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에서도 2015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도 화재 시 연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리는 배연창 같은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환경과 부실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기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유무 점검 등 안전시설의 정비 등 각종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을 활용한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점을 먼저 숙지하여 대피공간의 유지관리 및 화재대피훈련을 통해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몸에 익혀야 할 것 이다.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인 합동소방훈련 및 본서주관 도상훈련을 통한 가상화재 훈련을 하고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살려도」 보급, 관계자 등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작은 흙이 쌓여서 산을 이룬다’ 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의 자세로 병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방대 도착 전 대피공간을 활용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금호119안전센터,“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예방대책”추진
금호119안전센터,“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예방대책”추진
금호119센터장은(센터장 김길천)는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외장재 마감 건축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바, 유사 사례방지를 위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은 필로티 구조 및 드라이비트 마감 건축물로 건축되었으며, 건축외벽에 부착한 가연성 외장재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많다. 이에 금호119안전센터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축물 화재 사례 전파를 통한 화재예방교육 ▲비상통로 및 비상대피로 적정 관리 및 화재시 대피요령 지도 ▲필로티 구조 외부 출입구 방화문 설치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권고 ▲필로티 건축물 가상화재 소방훈련 ▲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컨설팅 등 화재예방 지도 활동을 추진한다. 금호119안전센터는 “최근 필로티 구조 및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바, 관계자의 각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련 건축물의 특별 관리를 통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민박시설 화재예방법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민박시설 화재예방법
[선데이뉴스신문] 활기찬 계절 봄이 오면서 이를 알리듯 나무와 꽃이 푸르게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리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계절을 즐기기위해 가족단위 민박시설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온 · 건조한 날씨탓에 전국에서 많은 화재소식이 들려온다.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의 계절별 화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17년~’21년) 봄(28.2%), 겨울(27.9%), 여름(22.4%), 가을(21.3%) 순으로 사계절 중 “봄”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화재장소 중 28%가 “주택”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에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해아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과 비슷하지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민박시설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광양소방서에서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와 연계하여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설치 지원반을 운영해 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해준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야광 소화기 및 보이는 소화기 보급 등 익숙치 않는 장소에서도 화재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하는 소방시설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및 safe-together network(소방서와 민박관계자의 소통체계)를 개설하여 비대면 영상 안전교육 및 오픈 채팅방을 통한 안내문자 전송 등을 추진한다.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화재 안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품들인 소방시설들을 설치하여 민박시설을 찾은 가족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깨지지 않도록 주택 뿐 아니라 민박시설에도 효과적인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