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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동료지원가 '피어나는 사회' 운영…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파주시, 찾아가는 동료지원가 '피어나는 사회' 운영…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동료지원가 ‘피어나는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센터는 2020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보급된 표준교육 과정을 통해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명이 수료해 활동 중이다. ‘피어나는 사회’는 관내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동료지원가와 자원봉사자가 2인 1조가 되어 정신질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동료상담소 ▲일상생활 지원(요리, 위생 및 약물 관리) ▲원예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센터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와 파주청년봉사단 ‘따숨’과 협력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감염 등 기본 건강검진), 거주환경 개선(수납, 정리, 노후시설 보수)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동료지원가와 정신질환자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포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포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치매 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이가팔1리, 선단3통, 어룡3통 등 3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학습 ▲음악 ▲아로마 ▲원예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기억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6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회 쉼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지 활동으로 구성된 쉼터 프로그램은 지리적인 요건으로 참가가 어려웠던 치매 환자를 위해 기존 선단 본소뿐만 아니라 소흘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한다. 또한, 센터는 오는 4월 11일 포천시보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아로마를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연오 포천시 보건소장은 “지리적 여건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올바른 치매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
질병관리청,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 (약 17만명 → 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럽의 경우 62배 (937→58,115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1,391→5,161명,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심)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명 → 84,720명) 환자가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4년 홍역 환자 8명(총 11명)이 우즈베키스탄(5명), 카자흐스탄(1명), 아제르바이잔(1명), 러시아(1명) 등 유럽 지역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 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당뇨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최기찬 시의원의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질병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제1형 당뇨의 경우 아직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살펴보면 대략 전체 당뇨병 환자의 2%가 1형 당뇨 환자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직접 사업을 펼치는 것 외에도 시립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형 당뇨는 소아만의 질환이 아닌 성인도 앓고 있는 질환인만큼 국가사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얼마 전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딸과 그 가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폭넓고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명감으로 환자 곁 끝까지 간호사들이 지키겠다”, 간협 탁영란 회장
“사명감으로 환자 곁 끝까지 간호사들이 지키겠다”, 간협 탁영란 회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2월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각각 방문해 현장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는 서울성모병원 박현숙 부원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최완희 간호본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장보경 본부장을 비롯해 황규정 국장 등 정책국 관계자들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된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필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2020년 7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할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몸을 갈아 넣어가며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난 20일부터 엿새째 지탱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탁영란 회장은 준비해간 간식을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달하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업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월 22일 KTX용산역에서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3. 제정)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5,018명으로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고).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2.2%로, 미시행시의 생존율(5.9%)보다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은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행동지침인 “깨(우고)․알(리고)․누(르고)․사(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붙임 2 참고) 등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철도공사 용산역 직원 및 이용객 대상으로 실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인체모형으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보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급성심장정지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원정 간호사가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참가자들과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연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장은 “용산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인 다중이용시설로, 급성심장정지환자 발견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