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36건 ]
구리시, 치매환자 존엄성 보장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추진
구리시, 치매환자 존엄성 보장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추진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가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의료, 재산관리, 사회보장 등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은 자 ▲치매공공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으나 단절된 경우)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공공후견 활동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법률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활동의 관리·감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구리시는 치매 공공후견인 1명이 피후견인 2명을 지원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 길 당부드린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구리시 조성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손떨림, 혹시 나도? 노원, 파킨스병 질환자 통합 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 확대 운영
손떨림, 혹시 나도? 노원, 파킨스병 질환자 통합 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 확대 운영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파킨슨병 질환자 맞춤형 통합 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뇌크레이션’은 파킨슨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악화 속도를 완화하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6회 진행된 마들보건지소 뇌크레이션 프로그램의 평균 출석률은 90%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공릉·월계 거주자들의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구는 상계보건지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구는 파킨슨병 질환자를 비롯해 신체에서 규칙적으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구민들도 참여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초기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파킨슨 질환의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가 마련한 재활 프로그램 ‘뇌크레이션’은 스모비, 밸런스 쿠션 등 진동을 가미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근력·균형 능력 증진 및 뇌활성화를 돕는다. 또한 미몽이 라켓을 이용한 반복적 스윙 동작을 통해 신경근을 자극하여 떨림을 저하한다. 뇌크레이션에는 차별화된 집중 운동뿐만 아니라 언어 및 삼킴장애 재활, 잘못된 일상생활 습관 개선 및 심리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파킨슨병은 떨림, 경직 등의 운동장애뿐 아니라 야간뇨, 기억력 저하, 우울감, 불면, 의사소통 장애 등도 수반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구는 악력 및 신체 각도 측정 등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 및 심리 상태 등을 6개월마다 비교 평가하여 1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운동치료가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앞서 장기간의 파킨슨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문 재활 프로그램에서 거둔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뇌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해 완성도가 높다”며 “비슷한 유형의 증상을 호소하는 동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활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지역 내 재가 암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맞춤 재활 프로그램 ‘힐링한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암 수술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항암 치료 혹은 추적 관찰 중인 구민이 대상이다. 그룹 운동과 일대일 운동상담, 자존감 및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여가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파킨스병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초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병인 만큼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치매환자 가족 돌봄 확대
동대문구, 치매환자 가족 돌봄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2월부터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2개소(본소, 분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구는 치매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 돌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는 ▲가족교육 ▲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의 3개 항목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해 치매환자 가족들을 지원한다. ‘가족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단계별 변화와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가족들의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 6.부터 주 2회(화요일, 목요일) ZOOM 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2. 16.에는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힐링 프로그램’은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문화예술, 독서, 숲 체험 등으로 특히 올해 3월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추진 예정인 ‘파릇파릇 기억텃밭’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돕고자 기획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치매 환자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으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자조모임’도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 프로그램들이 환자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24.2.5.기준)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2월~)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1차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보건복지부,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선데이뉴스신문]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23.12.26~‘24.1.18.)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위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신응급환자 자해, 타해 사고 막는다! 노원구, 자치구 최초 서울 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정신응급환자 자해, 타해 사고 막는다! 노원구, 자치구 최초 서울 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을 확보한 것이 주된 성과다. 구는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동대문멘토스병원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맺어 정신질환자 본인과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내에서 24시간 공공병상을 확보한 점은 자치구 중 최초 사례다. 구는 긴급대응 역량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10월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 2023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응급 협의체, 지역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병상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멘토스병원을 ‘24시간 노원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확보된 공공병상은 노원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대문멘토스병원은 72시간의 응급입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등 응급진료 환경이 적합하며 정신과전문의 4인과 병상운영에 대한 병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공공병상 확보와 더불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노원경찰서는 정신과적 응급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즉각 구청, 소방서와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노원소방서는 현장의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 의료기관인 동대문멘토스 병원으로 이송을 지원한다. 노원구청(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은 공공병상 예산을 지원하며,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응급 및 행정입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입원기간을 마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도 구에서 관리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한다. 노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 통계 기준 관내 정신장애인이 1,480명인 것에 비해 24시간 응급상황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의료기관 이송에 장시간을 허비하던 애로사항이 이제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식은 노원구청에서 구청장, 노원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 동대문멘토스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5일 16시 30분에 개최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신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 많은 구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높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