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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해마다 눈덩이 … 총 누적손실 18조원 달해
황희 의원,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해마다 눈덩이 … 총 누적손실 18조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약 18조원(2015년 기준 총 누적손실)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해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20일(월)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를 건설한지 약 4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적기에 교체·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201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약 7,954억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노후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노인 등 무임수송이 시작된 1984년의 노인인구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2.8%, 2030년이면 24.5%로 급증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도 급증하여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은 약 5,543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임수송 손실분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선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무임승객 4.2억명, 총 5,5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희 의원, 공인중개사 역할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황희 의원, 공인중개사 역할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현행 부동산 중개제도와 공인중개사의 역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20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황희 의원과 함께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민홍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원한다. 황희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부동산시장이라는 밀접하게 연결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단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계는 9만 5천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간 1만5천여명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서진형교수(경인여자대학교)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중개제도 개선방안”, 백윤철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맡았고, 김재운 남서울대학교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유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공인중개사 4백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황희 의원 ‘대규모 공동주택 노후화 대책’세미나... "노후 공동주택 대비 정책 확대해야"
황희 의원 ‘대규모 공동주택 노후화 대책’세미나... "노후 공동주택 대비 정책 확대해야"
- 재건축재개발 실질적인 정비 사업추진 제도마련 - 공동주택 1만9980동 중 30%가 '노후공동주택‘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국회에서 노후주택개량을 위한 ‘대규모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98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로 개발이 이뤄진 대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황희 의원은 “노후화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해외 사례와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해 보고 실질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연한이 도래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도시정비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신도시 정책추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일본 신도시 경험과 교훈’, 이종권 LH 토지주택연구원이 ‘부동산시장여건 변화와 도시정비사업의 과제’를 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희 의원과 중앙대 도시공학과 김찬호 교수,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과 이상훈 과장, LH 도시계획처 한효덕 처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권순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감에서 서울시내 공동주택 1만9980동 중 30%가 '노후공동주택‘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47%), 종로구(46%), 노원구(45%), 양천구(44%) 순으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부동산 관련 단체와 목동아파트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황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투자는 통일에 대한 투자와 같아
황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투자는 통일에 대한 투자와 같아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왼쪽)이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회장 전주명:오른쪽)로 부터 상임고문 위촉되어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다.[사진:모동신 기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 3만 탈북시대! 이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호소해 온 자유에 대한 갈망과 외침이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지난 17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내에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세미나'가 열려 이 자리를 통한 이들은 '장마당 경제' 확산과 국제사회의 외부정보 투입 사업으로 인해 과거보다 지금, "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의 문제점에 눈을 뜨고 있다며 깨어난 군중을 지도할 '북한망명정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즈음하여 “다시 뛰자 양천, 함께 뛰자 황희”이라는 구호 속에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한 양천(갑) 황희 의원을 만나보았다. 양천구는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있는 양천구 황희 의원에게 보다 진솔한 통일과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황희 위원은 “흔들림 없고 끊임없이 준비해야하는 것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잘 알다시피 현직 대통령도 말씀 하였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가령 현재 동북아에서 한반도 자체가 분쟁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자체가 분쟁국가인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한반도 정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의나라 입장은 물론 아시아 특히, 동북아 입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는 외교 정책에서 더 많은 외부적 노력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반면, “내부적으로는 통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통일 이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클 것 입니다. 황 의원은 이어 분단의 역사는 60여년이 지난 지금 세대 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것은 “서로 분단의 역사가 60여년이 지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느낄 수 있는 세대 간의 격차”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통일 이후의 남한과 북한사회를 연착륙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먼저 탈북 하여 “북한사회에서도 오래 살았고 남한사회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일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너지를 증폭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결국 탈북하신 분들이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통일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이분들에 대한 대우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한국의 큰 시너지 얻게 될 것 북한이탈주민분들이 탈북하여 이곳에 와 자유와 민주주의 체재에 대한 변화만 감지될 뿐 "북한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통일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건전한 사회의 반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증이 토대가 되어 남북한의 통일이 된다면 정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자신이 바라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위적 부분보다는 실질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열해 주었다. 또한 황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중 어려운 점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짚어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해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라던가 정부에서는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에프터서비스가 필요 “북한이탈주민들 중 어린사람들은 이곳 한국에 와 적응하는 것이 빠르겠지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문화적, 언어적 부분에서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임대 주택과 기본적 시설을 제공한 받은 후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결국 “하나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착에 대한 에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또 “이분들에 대한 상담 등, 남한사회에서의 연착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들과 함께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보호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가점제도와 같은 인센티브가 초기에 필요,통일비용의 투자라 생각 해...연속성을 띤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대두 초기에는 제도를 통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들 모두는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를 접하다보면 낮 설은 감정이 오는 것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는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더욱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만나면 더 어색한 것이지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체재에 대해 본인은 반대한다는 것을 자꾸 알리고 싶고 또 남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가령 취업분야나 정도에 따른 가점제도와 같은 이런 인센티브가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제도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초기에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띤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통일비용이며 투자”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들부터의 교육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교육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 한 후 결국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적 자원들인데, “이들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통합과 같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란 세대에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정부입장서의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이 협력하는 다양한 사업을 기존의 사업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할 시점 어려서부터 목동에서 계속 살아왔지만 오늘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내에서는 1위로, 그리고 전국에서는 2위로 이곳 양천구에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간은 그냥 단순하게 양천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살고만 있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정책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곳 구청, 서울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주민과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은 정리나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천구에 사시는 “탈북 동포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리고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언제 한번 테이블에 앉아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이 논의된 프로그램들을 전부 풀어헤쳐 놓고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가야 하는지를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정부가 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한다면 좀 늦어질 수가 있으니 정부차원은 후차적 부분이고 선차적 부분으로 우리가 먼저 시행해 나가야 하며 또 이러 것들에 대해 저는 충분히 실행할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한국 사교육비로 인하여 엄두도 못내는데... 교육비지원 정책 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이것은 통일을 위한 준비이며 투자입니다. “통일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는 등에 대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 교육비 등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분에 앞서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잘 알려진 것 하나가 있는 데 그것은 북한사람들은 매우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이북 분입니다. 분단 이전이나 이후 그리고 6.25대 월남하신 이북 분들 중 지금 못사시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북 출신 분들이 강한 생활력과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고 남다르다 보니 대부분 다 성공을 하시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통일한국사회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과 미래의 한국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볼 것입니다. 탈북인들이 행복해야 통일이 앞당겨지고 불행하면 오라 해도 안온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사회가 초기에 정착을 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그러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분들께서 이곳 한국으로 와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야 통일은 당겨집니다. 이분들의 행복한 한국 정착이 현지 북한에 계신 분들을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불행하면 오라고해도 안 올 것이며 이는 우리의 통일이 그 만큼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자산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과 그 몫은 상당부분 큰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이며 연속성 있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로서 부족하나마 여력을 다해 작은 사람 큰 인물로 북한이탈주민들과 통일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끝) 한편 지난 7일 황희 의원은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회장 전주명)로부터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받았으며, 양천 지역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통일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실 중요한 분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라면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해소할 부분에 대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 “LH,여력 있어도 부채감축 위해 임대료 낮추지 않아”지적
황희 의원 “LH,여력 있어도 부채감축 위해 임대료 낮추지 않아”지적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2014년부터 실시된 공공임대리츠로 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0년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건설에 착수함과 동시에 건설 원가를 모두 회수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세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임대료로 사업비에 투자된 자금의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으며, 10년 후 분양 시점에서는 최대 300%가 넘는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서 리츠 출자와 융자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LH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사업이었지만 리츠방식이 도입되면서 LH 출자금은 3%로 줄어들었고, 대신 국민들이 가입해 적립된 주택청약저축 금액인 도시주택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기관 및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기존 100% 출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했던 LH입장에서는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대신 민간과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 의원이 분석한 미사강변도시 A29블록 10년공공임대리츠 자금 흐름 자료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 4,400여억원 중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과 도시주택기금 융자로 최대 98%까지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를 약 48억7,700만원 가량 거둬들이는데 이 금액은 약 1,522억원을 연리 3.2% 금리로 융자받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에 해당한다. 이는 건설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비용의 이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 시에는 오를 대로 오른 시세로 최대 300%가 넘는 차익을 올리고 최종 리츠를 해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 지원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출자와 융자가 모두 감액된 반면 리츠와 민간임대융자는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공기업 부채절감도 중요하다”라면서도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부채절감을 하고자 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임이 드러난 이상 그러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차원에서 리츠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4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황희 의원의 질의에 “LH의 부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희 의원,도로함몰 등 싱크홀 관련 대책 강화 필요
황희 의원,도로함몰 등 싱크홀 관련 대책 강화 필요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2011년 단 1건이던 상하수도관로 지반침하 건수가 2016년에만 30여건이 발생할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내 도로함몰과 싱크홀 관련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건수는 55건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2016년에는 현재시점까지 수원 10건, 부천 9건 등 3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하수관로는 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것으로 지반침하에 따른 사고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지반함몰(싱크홀) 발생 이전까지 지반침하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어서 관심이 매우 낮았으며, 관련 자료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경기도 자료 역시 최근에서야(3년 전) 싱크홀 및 포트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지반침하는 자연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지반침하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특히 상하수도 누수에 따른 지반침하는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인 노후불량하수관 개량이 시급한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 등의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의 설치 후 경과 년 수 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도 넓이 10m가 넘는 크기의 도로함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동공탐사활동 등의 사전 탐지활동 강화와 굴착공사현장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강화 등으로 도로함몰 예방시스템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톨게이트 요금소 근무자 성폭력 피해 심각"
황희 의원"톨게이트 요금소 근무자 성폭력 피해 심각"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속도로 톨케이트 요금소 여성근로자의 약 58%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이 도공으로 제출받은 ‘성희롱 등 성폭력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7월 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업소 직원의 58%(256명)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였으며, 피해 유형별 보면 신체접촉이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노출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보다 먼저 실시했던 2011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 피해 및 목격했다고 밝힌 직원들은 49.8%로 톨게이트 영업소 피해 직원이 해마다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는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성희롱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12년 41건이 접수됐으며 2013년 22건, 2014년 8건에서 2015년과 올해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아 접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형사 고발 접수는 1건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마저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공은 성희롱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모두 316개 영업소에 561대의 블랙박스를 설치했지만, 이는 1개 영업소당 1.5대에 불과해 영업소의 개별 요금소 전체에 대한 예방 효과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었다. 황 의원은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조차 없다”면서 “대처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소당 블랙박스가 평균 1.5대에 불과하다”며 “ 성희롱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영업소별 개별 요금소 전체에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4년 6개월간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지급 업체 시정명령
황희 의원, 4년 6개월간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지급 업체 시정명령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000여개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총1168개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1136곳이고, 영업정지 31곳, 과징금1곳으로,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32곳에 불과했다. 적발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발한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등 8곳이고, 서울(99%), 울산(98%), 경북(98%) 등 남은 시도 모두 시정명령 처분 비율이 90%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17개 시도 중 서울 5건, 인천 2건, 울산 2건, 경기 15건, 전북 1건, 경북 1건, 경남 5건으로 지자체 7곳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10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이거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업체의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불해주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그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전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은 65.4%, 민간 분야는 42.9%에 불과했다. 처분 주체인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게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선택할 수도 있다. 여유가 있는 업체는 과징금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영업정지를 선택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을(乙)인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원도급업체가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하도급업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업계의 안정성을 위해 하도급업체는 물론 원도급업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더욱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원도급업체들의 비용 부담 또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유명무실’
황희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유명무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건설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사고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안전관리비를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해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최근 4년 6개월간 연도별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으로 적발된 건수가 1,013건이고, 698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73건, 2013년 165건, 2014년 217건, 2015년 328건, 2016년 6월까지 130건으로 총 101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과태료 부과는 31억49백만원이다. 시정명령은 4년 6개월 동안 총 241건이 조치됐다.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이 임박한 현장으로서 안전관리비 잔액이 충분하여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하고 시정명령은 생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이라고 말한다. 국토부 안전관리비는 약 0.1% 수준이고, 주로 ▲안전계획 작성비용 ▲안전점검 비용 ▲교통비용 ▲주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대책 비용으로 쓰인다.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안전점검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안전설치 비용, 위험물 안전진단비용으로 쓰이는데, 근로자 안전에 주안점을 둔다. 고용부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를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하지만, 이런 감독관이 국토부에는 없다. 대신 취약시기 정기·상시점검, 정기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상설화된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감독체계의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곡예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저때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나서서 갑(甲)으로부터 우리 을(乙)들의 목숨을 잃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위주... 입주자 만족도 떨어져
황희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위주... 입주자 만족도 떨어져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시설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주거복지증진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의 예산을 전부 노후된 시설물 개량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한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LH 포함)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2)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곳의 입주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다섯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 1)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 비용 지원, 5)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대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지원해야 하나, 주거복지증진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2), 3)번만 지원할 뿐 주거복지증진 관련 1), 4), 5)번의 지원내역이 없다. 한마디로 딱 절반만 지키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2), 3)번과 관련된 시설개선 예산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3266억원, 지자체(LH 포함)가 1116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큰 폭이 감소했다. 2013년 1145억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674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2015년에는 639억으로 감소했다. 입주자 만족도 또한 2011∼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75%로 갑자기 급락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 LH, 지자체가 입주자 주거시설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몰두한 나머지 주거복지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사업지원이 전무하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