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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연향119안전센터 ‘국지성 호우’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 당부
순천 연향119안전센터 ‘국지성 호우’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 당부
[선데이뉴스신문]순천소방서(서장 남정열) 연향119안전센터는 국지성 호우 발생에 대비한 평상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호우 발생시 안전행동요령으로 신속히 대처해주길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더위로 인해 지표면이 달궈진 이후 국지성 호우가 주로 발생한다. 요즈음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지성 호우란 직경 5㎞이내 특정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부르며,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내린다. 이는 대개 지형적인 특징이나 불안정한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돌발적으로 일어나 예측이 매우 어려워 평소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통 홍수에 의한 침수 및 유실피해나 산사태로 인한 매몰 등 큰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제방 둑과 저수지 또는 배수로 등의 사전 정비가 필요하며, 교량이나 건물 주변 축대 등의 안전 유무 또한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의 주민들은 대피장소를 사전에 숙지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즉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 등 운행 장비 또한 저지대 주차를 피해야 하고 선박의 경우 선박간의 충돌이나 유실에 대비 완충물 부착 및 단단한 결박으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물길이 생길 수 있는 곳에는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김준호 연향119안전센터장은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와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나 생활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 북부소방재난본부, 강력 대응키로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 북부소방재난본부, 강력 대응키로
[선데이뉴스신문=이순철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더불어 폭언ㆍ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담팀(심신건강 전담 조직)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폭행·폭언 대응매뉴얼 수립, 대원관리 및 폭행사고 조사위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증확보 수단을 확보해야한다”며 “폭행·폭언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대처하고 피해대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의한 폭행발생은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건 및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과태료
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과태료
- 긴급상황 소방력 집중을 위해 단순 문개방 동물사체는 119 출동 안 해- 목숨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욕설 및 거짓신고 무관용 처벌 [선데이뉴스신문=이순철 기자]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수능수험생, 몸이 불편하거나 지각이 우려되면 119에 도움 요청
수능수험생, 몸이 불편하거나 지각이 우려되면 119에 도움 요청
- 서울시, 17일 수능대비 소방재난본부 내 수험생 긴급이송 상황반 운영 - 구급차․순찰차․오토바이구급대 등 217대 동원, 수험생 긴급 이송체계 가동 - 병원 등에 입원해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미리 119에 예약 가능 - 작년, 지각우려․교통정체․환자 등 22건 이송, 시험 응시 중 응급상황에서도 119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7일(목) 서울시내 11개 지구 204개소에서 치러지는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당일 수험생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입응시를 치를 수 있도록 긴급이송 작전을 펼친다. 시험 당일 06시부터 소방재난본부에 ‘수험생 긴급이송 상황반’을 운영해 수험생 이송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혹시 모를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교통사정이나 기타 급박한 상황으로 시험시간에 늦을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에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원 등에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의 경우 119에 미리 이용예약서비스를 이용하면 시험장소까지 이송해준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내 23개 소방서 구급차․순찰차․행정차․오토바이구급대 등의 차량 217대를 수험생 등교시간 전까지 최우선 배치한다. 또한 시험 응시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 및 긴급이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나 혹시모를 재난에 대비해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3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하는 오후 1시 10분에서 1시 35분 사이에는 출동차량의 사이렌 소리와 경적이 방해되지 않게 사용을 자제하게 되며, 급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가급적 사이렌과 경적사용을 자제하게 된다.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험 당일 수험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출동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사용이 자제되는 만큼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피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수학능력시험 119구급차 등 소방차량을 이용한 건수는 22건으로, 이 중 지각 우려가 12건(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약이송을 요청한 거동불편자 5명(22.7%) 및 차량정체 5명(22.7%) 순으로 나타났다.
119,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119,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 금년 상반기 119구급환자 이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119구급대원들은 상반기 동안 매일 4,755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33명)보다 하루 평균 22명의 환자를 더 이송한 것이라 밝혔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월별로는 가족단위 활동 빈도가 높은 가정의 달 5월(18.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월(17.3%), 4월(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시~10시(5.8%), 10시~11시(5.4%), 8시~9시(5.2%), 13시 ~14시(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51세~60세(17.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1세~80세 (15.6%), 41세~50세(13.3%)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집이 5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도로(13.3%), 주택가(6.2%)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흉통, 복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상(9.2%), 오심·구토(6.8%), 전신쇠약(6.8%), 출혈(5.0%) 및 고열(3.3%)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주요 병력은 고혈압(28.6%), 당뇨(16.8%), 심장질환(6.9%) 등 순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3.8%, 1.6%, 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20,909명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고, 질병 외 환자는 39.8%(344,451명)이었다. 질병 외 환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교통사고 환자는 운전자가 26.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동승자(24.3%), 오토바이 탑승자(18.9%), 보행자(18.3%), 자전거 탑승자(9.5%) 순이었다. 사고부상은 낙상환자(51.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8.2%), 열상(8%), 둔상(4.5%), 추락(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비외상성 손상은 주취(24.2%), 중독(16.8%), 임산부(4.7%), 연기흡입(4.4%) 등의 순이었다. 구급대원이 현장 등에서 시행한 처치는 총 2,060,140건으로 지난 해 대비 60,410건이 증가했는데 주요 처치내용을 보면, 보냉·보온(17.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도확보(15.5%), 상처처치(10.6%), 척추 등 고정(9.5%), 산소투여(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전문응급처치는 지난해 대비, 약물투여 89.3%, 기도삽관 51.6%, 정맥로 확보 및 수액공급 36.3% 등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발생 현장 및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급차 안에서 시행되는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대윤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의 전문처치는 물론, 환자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생명을 살리거나 치명적인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중증외상,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은 반드시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태안군 ‘행정119’제도, 군민 효자손 노릇 ‘톡톡’
태안군 ‘행정119’제도, 군민 효자손 노릇 ‘톡톡’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태안군이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행정119’ 제도가 지난 6개월간 총 170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군민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행정119’는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시설물 정비를 비롯해 도로,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불편 신고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며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행정119’는 태안군이 민선6기를 맞아 대대적으로 추진한 전원관찰제, 민원상담관제와 더불어 군민의 소소하고도 시급한 필요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특수시책으로,화장실이 없어 인근 야산에서 볼일을 볼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찾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본인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도배‧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해주는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파손된 도로노면 및 막힌 배수관을 정비하고 사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평균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감동행정 및 현장행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 공직자가 군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처리하는 전원관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복잡하고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한 민원을 상담해주는 민원상담관제와 더불어 군민의 소소하고도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행정119제도를 통해 태안군 민원처리제도 삼대축을 완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태안군, “떴다 행정119!” 즉시출동 민원처리 돌입
[선데이뉴스]태안군, “떴다 행정119!” 즉시출동 민원처리 돌입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태안군이 민선6기를 맞아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원관찰제’가 올해부터 ‘행정119(전화 041-670-5119)’로 새롭게 태어나 군민 도우미 역할에 앞장선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지원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월 행정지원과 내에 신설된 ‘행정119팀’을 필두로 적극적·능동적 현장행정을 추진, 주민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행정119’ 제도의 전신인 ‘전원관찰제’는 군이 민선6기를 맞아 지난해 1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공무원의 출퇴근 또는 출장 시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구석구석 관찰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공직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해온 제도다. 전원관찰제를 통해, 군은 지난해 총 432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92%에 달하는 396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나머지 36건의 과제도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등 능동적 행정에 앞장서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군은 전원관찰제의 즉시성 보완과 더불어 군민의 신고를 통한 참여의식 제고 및 실질적 불편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올해부터 전원관찰제의 명칭을 ‘행정119’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신고 대상자를 기존 공직자에서 군민 전체로 확대하고 처리대상 민원을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복지 분야까지 넓히는 등 ‘119’라는 명칭에 걸맞은 능동적 ‘행정 도우미’ 역할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며, 신고전화는 평일 041-670-5119로 하면 된다. 김종원 행정지원과장은 “행정119란,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군민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책임지고 관리하는 민원 해결 전용창구이자 행정서비스”라며 “단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장기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처리 완료 시까지 책임질 것이며 이와 관련해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등 행정적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행정119’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한 군민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민원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을 명확히 해 ‘미루기 관행’을 차단하는 한편, ‘신고 당일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군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민선6기 군정이 중점 추진 중인 ‘현장행정’에 만전을 기해 군민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원 과장은 “민선6기 민원처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전 공무원들이 공공시설 훼손 현장을 사전에 신고·처리하는 전원관찰제를 유지하고, ‘행정119’를 통해 군민들께서 신고하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원상담관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삼위일체 시스템이 핵심”이라며 “군민의 행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동영상]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주세요”… 장애인 심폐소생술 교육
[선데이뉴스][동영상]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주세요”… 장애인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촬영/편집 = 한국인권신문 [선데이뉴스]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주세요” “저기 노란색 점퍼 카메라 메고 계신 분,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한 남성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다. 잠시 후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반복해 말을 더듬는 남성. 그 남성의 얼굴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20일(수) 오후 인천 연수구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김동철)가 주최한 장애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열려 그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체육관 로비에서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심폐소생술 교육을 맡은 남성은 교육그룹 더필드(교육본부장 이희선) 장성일 교육대장. 장 대장은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캠프와 같은 체험 캠프에서 안전교육만 10년 넘게 담당해온 베터랑급 안전교육 전문 교관이다. 그런데 이날 장 대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임에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교육방식으로 강도 높게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자, 따라하세요”, “다시하세요”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치며 장애인 교육생들을 몰아붙였다. 장 대장은 “장애인에게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이때 교육방식이 비장애인과 달라서는 안 된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장애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는 대략 100여 명. 교육이 시작되자 장 대장의 몰아붙이기식 교육방식 때문인지 일부 장애인들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교육에 열중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 교육경험을 통해 터득한 장 대장의 교육방식에 신뢰가 더해졌다.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또 다시 발생한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라’ 언제까지 자녀를 ‘하지 마라, 가지 마라’로 자녀를 옳아 메시겠습니까? ‘하지 마라‘가 아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가르쳐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 생활화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장이 속해 있는 더필드는 해병대 출신의 교관들로 구성된 안전교육 전문 기관으로 학교,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안전지도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출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이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