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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버스운수종사자 모집 총력전
고양특례시, 2024년 버스운수종사자 모집 총력전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효율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운영을 위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 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운전연수·생계금을 지원하는 등 버스운수종사자 모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작년 7~9월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무 교육기간 개선을 건의하여 2024년 1월부터 양성교육을 기존 15일에서 단축시켜 소형버스(25인승) 5일 교육과정과 소·중·대형 통합 10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고양시 관내 버스업체는 취업 대상자가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운전연수를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69만원의 연수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도 최대 69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료생이 여성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연수지원금 및 생계지원금을 최대 10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홍보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94명의 양성사업 수료자를 배출하는 등 버스운행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올해는 2월부터 고양시 전역 74곳에 운수종사자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2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운수업계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60세 이상의 운전자도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6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증받은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실버운전자 마크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운전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 버스를 정상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꿀벌 우리가 지킨다... '2024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시범실시
고양시, 꿀벌 우리가 지킨다... '2024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시범실시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4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관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양봉 농가 중 100봉군 이상의 농가로 양봉장 기준의 주소지가 고양시에 등록된 농가에 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꿀벌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양봉농가는 물론, 농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질병 전문가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응애 등 꿀벌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 줄 것”이라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처방제도 안내, 올바른 약품 구입·사용 방법 등 지도·교육, 표준화된 체계적 사양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양봉농가의 안전적인 양봉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꿀벌 실종으로 고통 받는 지역 양봉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벌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봉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현재 42농가로 이중 토종꿀벌 사육 농가 2농가, 서양종 사육 농가가 40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고양특례시,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1,325호로 전년 대비 2호 증가했다. 2024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공시가격 대비 0.26% 상승하여 가격변동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이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현실화율보다 10% 하향 조정(63.6%→53.6%)된 결과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