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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3곳, 2024년 우수·모두애(愛)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3곳, 2024년 우수·모두애(愛)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에 도내 마을기업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우수 16개, 모두애(愛) 5개 마을기업이 선정됐으며, 강원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많은 기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정선 아라리한과영농조합법인이 모두애(愛) 마을기업 부문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국비 5천만원, 도비 15천만원, 군비 35천만원)을 지원받으며, 정선블루베리협동조합과 횡성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이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지원금 각 7천만 원(국비 3,5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2,4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약 1천8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도내에서는 140여 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년 2월에 5개 마을기업이 재지정·고도화 사업으로 선정, 지난 3월에 재도약 컨설팅 사업에 2개 마을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우수·모두애 3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금을 포함하여 올해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85백만 원의 국비를 확보 했으며, 확보된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앞으로도 도내 마을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내실있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성료..."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
고양시,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성료..."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고양특례시를 밝혀주기를 소망”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0일 16시 30분부터 21시까지 화정중앙공원에서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덕스님)에서 개최한 이번 연등제는 취타대 행진, 장구 난타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 박서진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 행사장에서 화정문화광장까지 제등 행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5천여 명의 시민들이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소원등 달기' 행사를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의미를 더했다. 시는 '소원등 달기' 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화정문화광장에 12미터 높이의 봉축 연등탑 설치를 시작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연등제 축사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고양특례시를 밝혀주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양성공시대, 시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행사에 참석한 불자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교육재단, 2024년 학부모 교육 성료
하남교육재단, 2024년 학부모 교육 성료
[선데이뉴스신문] 하남교육재단은 지난 4월 24일, 25일, 5월 8일 3번에 걸쳐 하남시 초·중학교 학부모 41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부모 교육 ‘쉿! 시크릿 입시 컨설팅’ 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부모 교육은 감일공공복합청사, 미사도서관, 위례도서관에서 3일에 걸쳐 지역별로 진행하여 관내 학부모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 A ‘티처스’ 프로그램 출연,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강연 및 컨설팅 등 진학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준호 강사를 초빙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유형별 분석, 하남시 맞춤형 입시컨설팅 등 관내 학부모들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고교학점제 대비방법과 입시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교육에는 학부모 410명 이상이 사전 신청하는 등 진로·진학과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남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참가한 학부모들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교육 2차, 3차 열어주세요. 심화과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과 특강 진행 부탁드립니다. 2시간은 너무 짧아요. 대상별 강의 부탁합니다.”라며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을 전했다. 하남교육재단은 하남시 중·고등학생 대상 캠퍼스투어와 현장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체험, 진학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하남시 진로·진학 통합플랫폼 꿈노트를 오픈하여 대학교 정보, 직업, 진로 등의 정보와 개인별 진로·진학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교육재단 이사장은 “하남교육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남의 학생들이 꿈을 높고, 크고, 넓게 키울 수 있도록 더욱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대문구, 2024년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동대문구, 2024년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가 2024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수)까지 받는다. 가격 기준 일자는 2024년 1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했다. 열람은 5월 29일(수)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5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02-2216-6811)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02-2127-4101~3)에 문의하면 된다.